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장내시경 중 천공, 봉합까지는 했습니다 — 퇴원할 때 「배 아프면 바로 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7-22 선고 2025노5101 ·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7. 22.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5노5101)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선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대장내시경 중 게실 천공 · 퇴원 시 합병증 설명 누락 → 복막염·패혈증으로 사망
양형기준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노5101

무슨 일이 있었나

내과의사인 피고인은 2021년 10월 대장내시경 검사 중 피해자의 대장 게실(장벽이 바깥으로 주머니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내시경을 넣어 천공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내시경으로 클립 봉합을 하고 경과를 지켜본 뒤 피해자를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3일 뒤 피해자는 하체가 아프고 저리다며 정형외과에 갔고, 다음 날부터 몸살과 발열이 있었으며, 그다음 날에야 원래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피해자는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고단3589)은 천공을 낸 과실과 퇴원 시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대장내시경 중 게실 천공 · 퇴원 시 합병증 설명 누락 → 복막염·패혈증으로 사망

선 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 항소심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쌍방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기준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천공 후 복막염·패혈증)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전까지 내과의사로 장기간 사고 없이 근무
  • 천공 직후 처치와 전원 조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돼 손해배상금을 공탁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의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음
검사 동의서에 합병증 안내가 인쇄돼 있었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천공이 실제로 생긴 이상 퇴원할 때 따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은 의사의 과실을 두 단계로 나눠 인정했습니다. 첫째는 검사 중 게실을 정상적인 장관으로 잘못 보고 내시경을 넣어 천공을 낸 과실입니다. 민사사건 감정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는 적절한 방식으로 과도한 힘을 주지 않으면 내시경 몸체로 게실에 천공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내시경이 게실로 들어간 뒤 장력이 생겨야 천공이 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무기록에도 「대장내시경 도중 게실로의 장천공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는 퇴원할 때의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클립 봉합 뒤에도 재천공으로 복막염이나 패혈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는 퇴원하는 환자에게 복통이나 발열이 있으면 곧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교육해야 한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에는 그런 설명을 했다는 기재가 없었고, 간호계획지에는 「오후 2시 외래 방문해주세요」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전에 합병증과 내원 안내가 인쇄된 동의서를 주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실제 천공이 생긴 이상 퇴원할 때 후유증 예방법과 즉시 내원해야 할 증상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고, 미리 인쇄된 동의서로 그 의무가 대체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사전 동의서의 한계를 짚은 대목입니다.

인과관계도 다퉈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형외과에 간 것은 원래 있던 허리 디스크 때문이고, 사망을 부른 천공은 다른 게실에서 생겼을 수 있으며, 일찍 왔어도 치료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복부 통증 다음 날 발열이 시작된 점,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가 통증 부위를 정확히 몰라 정형외과부터 찾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장 질환이 없었던 점, 발열 당일 내원했다면 패혈성 쇼크를 늦추거나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의견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형은 1심 그대로였습니다. 1심은 의료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고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오랫동안 사고 없이 일했고 천공 직후 처치와 전원은 적절했으며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쪽의 양형 주장 모두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봤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재판은 이 사건처럼 민사재판의 감정 결과가 형사 판단의 핵심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뒤 민사소송, 의료분쟁조정,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한쪽의 감정 의견이 다른 쪽 결론에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목록의 의료사고 사건들도 사망 사건은 대부분 금고형 집행유예였고, 무죄가 나온 사건은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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