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투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3. 24.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0고단4784)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선고
- 무죄
-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 피부미용 시술 중 마취제 · 환자 1명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고단4784
무슨 일이 있었나
강남의 피부과 의원에서 얼굴 미백·모공 축소·리프팅 시술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마취크림을 바르게 하고 생리식염수에 레미펜타닐 성분 제제를 섞어 정맥주사하게 한 뒤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검사는 마취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호흡 유지 설비와 숙련된 의사 없이 투여했으며, 고령 환자의 권장량 조절과 활력징후 관찰을 소홀히 했고, 과량 투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피부미용 시술 중 마취제 · 환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장에 투여되었어야 할 용량과 실제 투여된 용량이 기재되지 않은 점
- 투약 후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수치, 요구되는 응급처치가 특정되지 않은 점
-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유지시켰다는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 진료방법 선택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에 속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시술 중 응급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술 중 응급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는데도 무죄입니다. 의료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그런데 유죄가 되려면 의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 때문에 상해가 생겼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여러 과실을 한꺼번에 주장했습니다. 피부 미백과 리프팅 시술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레미펜타닐 성분 제제를 정맥주사하게 했는데, 마취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호흡 유지 설비와 숙련된 의사 없이 투여했으며, 고령 환자의 권장량 조절과 활력징후 관찰을 소홀히 했고, 과량 투여가 의심되는데도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투여돼야 할 용량과 실제 투여된 용량이 적혀 있지 않아 얼마가 과다였는지 알 수 없고, 투약 후 활력징후와 필요한 응급처치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판단 영역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진료방법은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의사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만 놓고 어느 하나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82도3199).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유지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목록의 「수술 끝난 환자가 침대를 옮기다 떨어졌습니다」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지켰어야 할 절차가 빠진 사건이라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형사 무죄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되고,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에서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부분에서 법원은 먼저 법리를 세웠습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어긴 채 의료행위를 해 상해가 생겼더라도, 형사책임을 지려면 상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도10104).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피해자와 의사·환자 관계였고, 서면 동의서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으로는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하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의사를 기준으로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혔습니다(대법원 2004도486).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 원인인 심정지는 119 후송 도중 생긴 것으로 보였지만 그 원인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간호조무사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