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를 뽑기로 했는데 다섯 개를 뽑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17번 치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4. 23.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5고정1264)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 58세 환자 · 계획에 없던 치아 1개 발치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1264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4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58세 환자의 12번, 13번, 14번, 16번 치아를 뽑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진료 계획에 없던 17번 치아까지 뽑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그 자리에 무료로 임플란트를 심어 주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58세 환자 · 계획에 없던 치아 1개 발치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발치한 자리에 무료로 임플란트를 심어 주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진료 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획에 없던 치아를 뽑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인이 진료 중 주의의무를 어겨 환자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은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환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도 재판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58세 환자의 위쪽 치아 4개(12·13·14·16번)를 뽑기로 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료 계획에 없던 17번 치아까지 뽑았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에게는 진료 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해 계획에 없는 치아를 뽑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계획에 없던 치아를 잃게 한 것을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의 「형의 양정」은 짧았습니다. 초범이고, 사고 뒤 발치한 자리에 무료로 임플란트를 심어 주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료 임플란트가 피해 회복으로 인정됐지만, 유죄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수술 끝난 환자가 침대를 옮기다 떨어졌습니다」는 마취과 의사 벌금 150만 원, 간호사 벌금 80만 원이었습니다. 「샘플로 온 화장품을 얼굴에 400번 주사했습니다」는 상해 사건인데도 금고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가 치아 하나의 상실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어 벌금형에 머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