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환자가 원해서 오른쪽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마비된 왼쪽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1-26 선고 2024고정1694 · 업무상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1. 26.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4고정1694)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벌금 300만 원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58세 편마비 환자 · 대퇴골 전자간골절(치료일수 미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6. 선고 2024고정1694

무슨 일이 있었나

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빌라 앞길에서, 왼쪽 편마비가 있는 58세 여성을 부축해 걷다가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만 잡고 이동했습니다. 여성은 바닥에 넘어져 대퇴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센터에 보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이틀 뒤 고열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58세 편마비 환자 · 대퇴골 전자간골절(치료일수 미상)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사고 후 보고·이송을 하지 않은 과실은 상태 악화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제외(직권 수정) ·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전까지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정성껏 돌봐 온 점
  • 전문성과 애타심이 필요한 요양보호사로 오랜 기간 일해 온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편마비 환자 보행 보조의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상해를 낸 점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사고 뒤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피해자 가족을 더 힘들게 한 점
피고인은 환자가 왼쪽을 잡으면 불편해해서 원하는 대로 오른쪽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교육받은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환자의 뜻보다 우선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는 의사나 간호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면 업무자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도 그렇습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법원은 요양보호사를 위험을 예방하고 응급상황에서 악화를 막는 역할까지 맡는 전문직으로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는 보행을 도울 때 「대상자가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이론상으로는 불편한 쪽을 부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왼쪽 편마비 환자의 오른손만 잡고 걸었고, 환자는 왼쪽으로 넘어져 왼쪽 대퇴골이 골절됐습니다. 법원은 마비된 쪽을 부축했다면 넘어지는 것을 막거나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교재가 2024년에 바뀌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바뀐 부분은 앉은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라며 배척했습니다.

검사는 넘어진 뒤 센터에 보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과실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병원에 가 볼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만큼 보고·이송 의무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그 지연이 상태 악화로 이어졌다는 의학적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에서 뺐습니다. 환자가 원해서 오른쪽을 잡았으니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언제나 대상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전까지 피해자를 정성껏 돌봐 왔고 오랜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했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네 개를 뽑기로 했는데 다섯 개를 뽑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17번 치아였습니다」는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해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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