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에 「세파클러 알레르기」라고 적혀 있었는데, 의사는 바로 그 성분의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9. 9.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5고단2681)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선고
- 벌금 700만 원
-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 기록된 약물 알레르기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 처방 · 아나필락시스 쇼크 · 합의 못함
- 양형기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고단268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2024년 9월 피해자에게 물광주사 등 미용 시술을 했고, 피해자는 볼 입가에 염증이 생겨 12월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그해 7월 세파클러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있다고 알렸고, 그 내용이 진료기록부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방 전에 알레르기 여부와 이전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세파클러 성분의 캡슐을 처방했습니다. 다음 날 약을 먹은 피해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기록된 약물 알레르기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 처방 · 아나필락시스 쇼크 · 합의 못함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함
- 초범
- 500만 원을 공탁함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 제한적으로 참작)
불리하게 본 사정
- 처방 약물로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었음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사의 진료 중 과실로 환자가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과실치상(제266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의료사고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에게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알레르기를 알렸고 그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처방 전에 기록을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유리하게 본다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양형에서 같은 무게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의료사고 사건을 보면 결과가 사망인지 상해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따라 벌금부터 금고형까지 나뉩니다. 이 사건은 상해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이 선택됐지만, 합의하지 못한 점 때문에 벌금 액수는 상한 2천만 원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