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샘플로 온 화장품을 얼굴에 400번 주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3-24 선고 2025고단6398 · 업무상과실치상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 같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38세 동료가 부탁하자, 성형외과 전문의가 업체에서 샘플로 보내온 화장품을 주사기로 동료의 얼굴 진피에 약 400회 주입했습니다. 의약품 허가 여부도, 성분과 사용법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양 볼과 이마에 다발성 이물질 육아종이 생겼고, 얼굴 면적의 31.56%에 염증과 흉터가 남았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다발성 이물질 육아종 · 5년 이상 치료 · 영구 흉터 감정

선 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상해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도 의사로서 시술 여부·제품·방법을 주도적으로 정했다는 점이 참작돼 책임이 20%로 제한됨
  • 민사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공동 피고들과 함께 약 9,079만 원을 지급해 배상책임을 이행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진피에 주사함
  • 처음 쓰는 제품의 성분과 용도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피할 수 있었음
  • 얼굴 면적의 31.56%에 흉터가 생겨 정신적 고통이 크고, 영구 후유증이 남는다는 신체감정 결과
피해자도 의사였고 시술을 먼저 부탁했습니다. 민사에서는 그래서 가해 의사의 책임이 20%로 줄었지만, 형사재판은 벌금이 아니라 금고형을 골랐습니다. 「처음 쓰는 제품이 뭔지 확인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사가 진료 중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의료사고 상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금고형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기초적인 주의」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업체가 샘플로 보내온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었고, 병원에서 평소 쓰던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쓰는 제품이라면 의약품 허가 여부와 성분, 사용법, 진피에 주사해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 확인 없이 얼굴 진피에 약 400회를 주사했고, 피해자에게는 5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이물질 육아종이 생겼습니다. 양 볼과 이마, 얼굴 면적의 31.56%에 흉터가 남았고, 민사소송 과정의 신체감정에서는 영구 후유증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드러나는 얼굴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따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사 판결이 먼저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의사로서 시술 여부와 제품, 방법을 주도적으로 정했다는 점이 참작돼 가해 의사의 책임은 20%로 제한됐고, 항소심은 제품 공급업자 등과 공동으로 약 7,594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세 사람이 나눠 약 9,079만 원을 냈고, 형사재판은 이 이행과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민사의 책임 비율과 형사의 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같은 목록의 의료사고 판결을 보면, 수술 뒤 환자가 침대를 옮기다 떨어진 상해 사건은 벌금 150만 원이었고, 환자가 숨진 사건 가운데에도 벌금 2,000만 원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이 사건보다 무거운 사건이 벌금을 받은 셈입니다. 형을 가른 것은 결과의 크기보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확인 없이 썼다는 과실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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