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임플란트 두 개를 심다 하나가 턱 안쪽으로 빠졌습니다, 63세 환자는 입안 출혈과 부종으로 기도가 막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10-12 선고 2021고단1197 (2심 2022노2861) · 업무상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10. 12.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1고단1197 (2심 2022노2861))에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2심 항소기각)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환자 1명 · 구강저 출혈로 기도 폐쇄
양형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1197 (2심 2022노2861)

무슨 일이 있었나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20년 6월 20일 오전 11시쯤 피해자(63세)의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심는 시술을 했습니다. 수술 대상인 36번 치아의 잇몸뼈는 뿌리의 절반 이상이 녹아 있는 염증 상태였고, 피해자의 아래턱 구조상 임플란트를 너무 안쪽이나 깊이 심으면 빠질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시술했습니다. 수술 중 잇몸에 여러 번 구멍을 뚫는 등 식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은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지면서 입 바닥에 과도한 출혈이 일어나 피해자는 구강저 부종과 기도 폐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환자 1명 · 구강저 출혈로 기도 폐쇄

선 고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2심 항소기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 2심 부산지방법원 2022노2861 (2023. 4. 14.)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상해 (구강저 출혈·부종, 기도 폐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차례 감정 결과 의료상 과실이 비교적 분명함
  • 자신의 요청으로 참여한 다른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함
「제거와 재식립은 내가 아니라 불러온 다른 의사가 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됐습니다. 수술 전반을 판단하고 처치한 담당의의 책임은 다른 의사의 과실이 겹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때문에 환자가 다쳤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합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할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전문기관의 감정에 크게 의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이 두 차례 이뤄졌고, 두 번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했습니다.

1차 감정서는 이 사건이 임플란트 수술 후 통상 나타나는 단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 환자처럼 아래턱 구조가 특수한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잇몸뼈가 절반 이상 녹은 염증 상태라 발치 즉시 식립은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정체가 안쪽으로 빠지는 일은 드물게 생길 수 있지만 과다출혈이나 부종으로 기관을 절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2차 감정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깊게 심으려 했다면 CBCT 같은 검사로 잇몸뼈 단면을 먼저 확인했어야 하며, 식립부터 제거까지 약 3시간이 걸린 것은 과도한 외과적 손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재식립과 뼈이식은 과도한 추가 시술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발치와 식립만 했고 빠진 임플란트의 제거와 재식립은 자신이 부른 다른 의사가 했으니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의로서 수술 전반에 관여하며 대부분 직접 판단하고 처치했고, 도움을 요청한 의사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사의 과실이 일부 겹쳤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자유형으로, 과실범에 주로 선택됩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과실이 비교적 분명한데도 다른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고, 이 판결은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의료사고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많고, 금고형이 나오는 것은 과실이 분명하고 결과가 심각한 경우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집행유예라도 금고형은 의사에게 무거운 결과입니다. 임플란트처럼 흔한 시술도 사전 검사와 설명이 충분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소송경과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197 (2022. 10. 12.)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 2심 부산지방법원 2022노2861 (2023. 4. 14.)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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