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끝난 환자가 침대를 옮기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4. 10. 29.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3고정816)에서 마취과 의사 벌금 150만 원 / 간호사 벌금 80만 원·50만 원 / 간호사 2명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선고
- 마취과 의사 벌금 150만 원 / 간호사 벌금 80만 원·50만 원 / 간호사 2명 선고유예
-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 수술 후 이송 중 낙상 · 환자 1명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고정816
무슨 일이 있었나
폐암 제거 수술을 마친 62세 환자였습니다. 집도의가 퇴실한 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려는 낙상 고위험군이었고 수술용 침대에는 사이드 레일이 없었습니다. 몸을 고정하던 억제대를 풀고 중환자용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 감시와 최소 4인 이상 이송이라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가 떨어졌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 네 명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수술 후 이송 중 낙상 · 환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피고인 네 명은 초범이고 나머지 한 명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병원이 치료비·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네 명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수술실 전담간호사 두 명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낙상 고위험군인데 사이드 레일이 없는 침대에서 억제대를 푼 점
- 최소 4인 이상 이송이라는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 마취에서 깨어났는지 확인하는 최종 책임이 마취과 의사에게 있었던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지켜야 할 절차가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폐암 수술을 마친 62세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려는 낙상 고위험군이었는데, 사이드 레일이 없는 수술용 침대에서 억제대를 풀고 옮기다 떨어졌습니다. 최소 4인 이상이 이송하고 낙상을 감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다섯 명의 형이 모두 달랐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벌금 150만 원, 수술실 간호사 두 명은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 나머지 간호사 두 명은 선고유예였습니다. 판결은 마취에서 깨어났는지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옮기는 업무의 최종 책임이 마취과 의사에게 있다고 봤고, 억제대를 푼 뒤 자리를 바꾼 수술실 전담간호사 두 명도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두 명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마취제 과다투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입니다」는 과다 투여와 응급처치 소홀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났고, 법원은 공소장에 적정 용량과 실제 투여량, 투약 뒤의 활력징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드 레일, 억제대, 이송 인원처럼 확인 가능한 절차가 빠졌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과실의 성격에 따라 실형까지 가기도 합니다. 「알람이 시끄럽다고 산소포화도 하한을 71로 내려놨습니다」는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내놓았는데도 금고 실형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상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따로 진행되고, 환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형사 결과와 별개로 다퉈집니다.
피고인 세 명은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억제대를 풀고 침대를 옮기는 일이 수술실 전담간호사의 고유업무라고 했고, 스크럽 간호사는 사고가 이송 준비단계에서 일어나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낙상 예방정책과 그 교육을 근거로 수술실에 있던 의료진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마취과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마취과 간호사는 1m가량 떨어져 등을 돌린 채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체중 약 90kg이었습니다. 양쪽에 있던 수술실 전담간호사 두 명이 자리를 바꾸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몸을 움직였고, 순간적으로 붙잡았지만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친 곳은 약 55일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네 명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두 명의 유예된 형은 각 벌금 3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