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무릎 수술 뒤 부목을 댄 환자에게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생겨 4급 장애가 남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8-13 선고 2026노259 (1심 2024고단2745) · 업무상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8. 13.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6노259 (1심 2024고단2745))에서 무죄 (1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무죄 (1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수술 환자(50세 남성) · 좌측 비골신경 손상 등 4급 장애에 해당하는 상해
양형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노259 (1심 2024고단274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2020년 7월 22일 무릎관절증과 반월연골 손상 진단을 받은 50세 남성 환자의 주치의로서 연골 미세골절술, 반월판 연골절제술, 절골술 및 금속고정술을 했습니다. 수술 뒤 환자는 입원한 채 발목 위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부목을 대고 압박붕대로 고정했습니다. 7월 31일 오후 환자가 발목이 처지는 족하수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다음 날 낮 12시 55분쯤 부목을 풀었습니다. 환자에게는 좌측 비골신경 손상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4급 장애에 해당하는 상해가 남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환자가 무릎을 바깥으로 돌려 부목에 신경이 눌린 상태로 오래 있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증상이 보이자마자 부목을 풀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수술 환자(50세 남성) · 좌측 비골신경 손상 등 4급 장애에 해당하는 상해

선 고
무죄 (1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공소 · 1심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2심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상해 (좌측 비골신경 손상 · 4급 장애)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입원 기간 매일 회진하며 부목·드레싱 처치와 발목 움직임을 직접 확인함
  • 증상 호소 당일 주의를 주고 담요로 발 위치를 잡았으며 다음 날 부목을 해제해 재량 범위 안으로 봄
  • 부목 압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경 손상(경골신경, 수술하지 않은 쪽 다리까지)이 확인돼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불리하게 본 사정

  • (검사 주장) 증상이 생긴 뒤에야 무릎 외회전 금지를 권고했을 뿐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음
  • (검사 주장) 간호사에게 자세 관리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없었음
  • (검사 주장) 증상에 차도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몇 시간 뒤에야 부목을 해제함
4급 장애라는 무거운 결과가 남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각각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술하지 않은 쪽 다리의 신경까지 손상된 점을 들어 부목 압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릎 수술 뒤 다리를 오래 고정하면 무릎 바깥쪽의 비골신경이 눌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비골신경이 손상되면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해 발끝이 처지는 족하수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 환자는 수술 약 10일 뒤 족하수를 호소했고, 결국 4급 장애에 해당하는 신경 손상이 남았습니다. 쟁점은 이 결과가 의사의 과실 때문인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며, 형법 제268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과실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기울였을 주의를 기준으로,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 의사가 합리적 재량 안에서 고른 진료 방법이라면 결과만 놓고 과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주의를 줬고, 간호사에게 자세 관리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 아침 차도가 없는 것을 보고도 낮이 돼서야 부목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입원 기간 매일 회진하며 부목과 드레싱을 직접 처치하고 발목 움직임을 확인했고, 증상 호소 당일 담요로 발 위치를 잡아 준 뒤 다음 날 부목을 해제한 것은 재량 범위 안이라고 봤습니다.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로 결과가 생겼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습니다. 부목 압박에 의한 비골신경 손상은 대체로 자연 회복되고 완전 손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자문 결과가 있었는데, 환자는 비골신경이 완전히 손상됐을 뿐 아니라 경골신경과 수술하지 않은 오른쪽 다리의 경골신경까지 일부 손상돼 있었습니다.

1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1심은 환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비골신경 손상이 합병증으로 적혀 있었고, 수술 후 족하수 전까지 신경마비를 의심할 증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환자가 퇴원 뒤 몇 달간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2021년 5월 검사에서 악화된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2심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새 증거를 내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의사의 형사책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증명의 기준이 달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민사소송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의 합병증 기재, 간호기록지와 경과기록지, 외부 의료 자문 결과가 판단의 핵심 자료로 쓰였습니다.

소송경과

1심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2745 (2026. 5. 11.)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2심 제주지방법원 2026노259 (2026. 8. 13.)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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