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에게 마당 안에 차를 대 달라고 했고, 마당에는 4m 목줄의 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3. 4. 과실치상 사건(2025노2421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66))에서 벌금 350만 원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벌금 350만 원 (2심 항소기각)
- 어떤 개 · 어떤 상황
- 대리기사 1명 · 눈꺼풀·눈 주위 열린 상처 등 약 17일 치료
- 양형기준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노2421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66)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2월 12일 밤 술을 마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장성의 집까지 왔고, 대리기사에게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차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피고인이 기르는 중형견이 약 4m 목줄에 묶인 채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가 개의 활동 범위 안에 차를 대고 내리려는 순간 개가 달려들어 코와 눈 부위를 물었고, 약 17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대리기사 1명 · 눈꺼풀·눈 주위 열린 상처 등 약 17일 치료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도 호소함
- 개가 돌아다니는 범위가 넓고 밤이라 개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식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탓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공소가 기각되지만, 이 사건은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갔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주인에게 흔히 적용되는 죄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대리기사에게 마당 안에 주차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약 4m 목줄에 묶인 중형견이 있었는데, 대리기사는 이를 모른 채 개의 활동 범위 안에 차를 댔고 내리려는 순간 얼굴을 물렸습니다. 피고인은 개가 있다고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믿었고, 개가 있는 줄 알면서 아무 대비 없이 그 자리에 차를 대고 내렸다는 건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심은 한발 더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개의 위치를 알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마당에 들어와 주차한 사람에게 개를 피해 주차하고 내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개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가볍지 않고, 밤이라 개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벌금 350만 원도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화단을 정리하는 동안 치와와 두 마리를 공동현관 손잡이에 묶어 뒀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번 입건된 개, 목줄은 정자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는 과실치상의 법정 최고액인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