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을 정리하는 동안 치와와 두 마리를 공동현관 손잡이에 묶어 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4. 24. 과실치상 사건(2025고정2127)에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에서 감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에서 감액)
- 어떤 개 · 어떤 상황
- 61세 주민 · 약 2주 발목 열린 상처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고정212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에서, 피고인은 1층 공동현관 앞 화단을 정리하려고 치와와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마리를 작은 목줄로 각각 묶고 그 줄을 다시 한 줄로 이어 주민들이 드나드는 공동현관문 손잡이에 묶어 둔 채 뒤돌아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한 마리가 현관문을 지나가던 61세 주민에게 달려들어 왼쪽 복사뼈를 물었고,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61세 주민 · 약 2주 발목 열린 상처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오래된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제266조 제1항)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재판으로 갑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은 빌라 공동현관 앞 화단을 정리하면서 치와와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각각 작은 목줄을 채우고 그 줄을 다시 한 줄로 이어 공동현관문 손잡이에 묶은 뒤 뒤돌아 일했습니다. 법원은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을 짧게 하고 행인이 다니지 않는 곳에 매어 두거나 행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민이 통행하는 현관문 손잡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오래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돈을 맡기는 것이라 합의와 달리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고 양형에서만 반영됩니다.
같은 목록의 「사무실 푸들이 손님 무릎 뒤를 물었고, 합의서로 끝났습니다」는 합의로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친 정도가 2주로 비슷한 수준인데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목줄 끊은 진돗개가 식당 앞에서 안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습니다」는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