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 음식을 가지러 들어온 배달원을 목줄 없는 비숑이 물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업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4. 11. 11. 과실치상 사건(2024노962 (1심 2023고정1004))에서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1심 무죄 → 2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1심 무죄 → 2심 유죄)
- 어떤 개 · 어떤 상황
- 배달원(26세) ·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물림 상처 · 피해회복·용서 없음
- 양형기준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1. 선고 2024노962 (1심 2023고정100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서 돈까스 판매와 애견카페를 함께 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오후 1시쯤, 배달 음식을 가지러 온 26세 배달원이 출입구의 안전펜스를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목줄 없이 풀려 있던 피고인의 반려견 비숑이 달려들어 배달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배달 주문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1심은 업주에게 개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배달원(26세) ·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물림 상처 · 피해회복·용서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애견카페는 개들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공간입니다. 이 사건의 1심도 그 점을 받아들여, 업주에게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물린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러 온 배달원이었고, 업주는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심은 이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고,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다고 적고 있고,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2심은 반려견이 사람과 가까이 자랐더라도 개의 본능과 습성이 남아 있어, 종류나 크기와 상관없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보호자의 통제가 닿지 않는 공간에 들어올 예정이라면, 개를 묶거나 다른 곳에 두어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들이 소형견이고 평소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도 이 의무를 없애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도 업주에게 불리했습니다. 출입구에 안전펜스가 있었지만 배달원은 별 어려움 없이 밀고 들어올 수 있었고, 업주는 다른 주문 음식을 조리하느라 개들을 지켜볼 수 없었으며, 대신 살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2심은 조리하는 동안만이라도 목줄을 매거나 개집에 넣고, 그게 어렵다면 음식을 문 밖에 두거나 직접 나가 건네거나, 최소한 출입 금지 경고문이라도 붙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애견카페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는 사정도 따져졌지만, 2심은 그것만으로 업주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형법상 상해인지도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주일 동안 허벅지 통증을 겪었고, 피멍이 사라지기까지 2주 정도 걸렸으며,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약 3일간 복용했습니다. 2심은 이를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해로 봤습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가게 안에 풀어 둔 개라도 외부인이 들어올 것이 예정돼 있다면 그 순간의 관리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004 (2024. 1. 18.)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 → 2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962 (2024. 11. 11.) 원심 파기,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