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애견카페에 음식을 가지러 들어온 배달원을 목줄 없는 비숑이 물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업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11-11 선고 2024노962 (1심 2023고정1004) · 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4. 11. 11. 과실치상 사건(2024노962 (1심 2023고정1004))에서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1심 무죄 → 2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과실치상
선고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1심 무죄 → 2심 유죄)
어떤 개 · 어떤 상황
배달원(26세) ·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물림 상처 · 피해회복·용서 없음
양형기준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11. 선고 2024노962 (1심 2023고정100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서 돈까스 판매와 애견카페를 함께 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오후 1시쯤, 배달 음식을 가지러 온 26세 배달원이 출입구의 안전펜스를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목줄 없이 풀려 있던 피고인의 반려견 비숑이 달려들어 배달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배달 주문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1심은 업주에게 개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배달원(26세) ·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물림 상처 · 피해회복·용서 없음

선 고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1심 무죄 → 2심 유죄)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실효·취소 시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 1심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 → 2심 원심 파기, 유죄
양형기준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약 2주 (오른쪽 허벅지 물림·피멍)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자기 가게 안에 풀어 둔 개라도, 배달원이 들어올 걸 알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견주의 과실이 됩니다. 피해자가 애견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애견카페는 개들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공간입니다. 이 사건의 1심도 그 점을 받아들여, 업주에게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물린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러 온 배달원이었고, 업주는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심은 이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고,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다고 적고 있고,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2심은 반려견이 사람과 가까이 자랐더라도 개의 본능과 습성이 남아 있어, 종류나 크기와 상관없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보호자의 통제가 닿지 않는 공간에 들어올 예정이라면, 개를 묶거나 다른 곳에 두어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들이 소형견이고 평소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도 이 의무를 없애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도 업주에게 불리했습니다. 출입구에 안전펜스가 있었지만 배달원은 별 어려움 없이 밀고 들어올 수 있었고, 업주는 다른 주문 음식을 조리하느라 개들을 지켜볼 수 없었으며, 대신 살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2심은 조리하는 동안만이라도 목줄을 매거나 개집에 넣고, 그게 어렵다면 음식을 문 밖에 두거나 직접 나가 건네거나, 최소한 출입 금지 경고문이라도 붙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애견카페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는 사정도 따져졌지만, 2심은 그것만으로 업주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형법상 상해인지도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주일 동안 허벅지 통증을 겪었고, 피멍이 사라지기까지 2주 정도 걸렸으며,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약 3일간 복용했습니다. 2심은 이를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해로 봤습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가게 안에 풀어 둔 개라도 외부인이 들어올 것이 예정돼 있다면 그 순간의 관리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004 (2024. 1. 18.)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 → 2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962 (2024. 11. 11.) 원심 파기,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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