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끊은 진돗개가 식당 앞에서 안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구 남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진돗개 잡종을 키우던 주인이 2024년 12월 2일 저녁 7시쯤 대문을 여는 순간 개가 목줄을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개는 식당 앞에서 음식 포장을 기다리던 40세 여성이 안고 있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물었고, 반려견을 감싸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어깨·위팔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어깨·위팔 타박상, 손가락·손목 염좌 등 약 14일 · 반려견 물림
유리하게 본 사정
-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목줄을 끊어지지 않게 단단히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 개가 사람 위로 올라타 넘어뜨린 사실을 부인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6조 제1항).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고, 목줄이 끊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목줄을 단단히 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중형견 진돗개 잡종이 대문이 열리는 순간 목줄을 끊고 나가, 식당 앞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던 여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개는 반려견을 물었고, 반려견을 보호하려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넘어뜨렸습니다. 진단서에는 어깨·위팔 타박상과 손가락·손목·목 염좌 등이 적혔습니다. 피해자의 반려견은 물린 상처로 치료비만 17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주인은 개가 피해자에게 올라탄 적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피해자가 사흘 뒤 처음엔 자기 반려견 피해만 배상해 달라고 했다는 점도 근거로 댔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믿었고, 처음에 자기 상처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목줄은 했는데 느슨했습니다 — 무죄」 사건은 6주 상처였는데도 무죄였습니다. 그 사건은 목줄을 했는지를 묻는 동물보호법 조항이 쟁점이었고, 느슨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리트리버 산책을 시켰습니다」 사건은 10주 상처에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처가 2주로 목록에서 가벼운 편이고 벌금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소송경과
1심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576 (2025. 10. 31.) 벌금 50만 원 → 피고인 항소 → 2심 대구지방법원 2025노4361 (2026. 6. 23.)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