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묶여 있던 시바견, 짖는데도 또 만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04-17 선고 2023고정977 · 과실치상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오후 4시 반,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 광장. 견주가 시바견을 나무 기둥에 약 2m 목줄로 묶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개가 귀엽다며 다가온 사람이 등과 머리를 쓰다듬었고, 개가 심하게 짖으며 거부했는데도 다시 만지려다 손바닥을 한 번 물렸습니다. 검사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견주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우측 손바닥 물림 · 치료일수 미상

선 고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2심 항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견주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음
양형기준형법 제266조 제1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치료일수 미상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시바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의무가 없는 견종
  • 목줄이 2m 이내였고 묶은 높이가 약 1.5m라 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았음
  • 묶어둔 시간이 짧았음
  • 개가 짖으며 거부했는데도 주인 허락 없이 반복해서 만진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됨
  • 피해자 진술이 수사·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부 맞지 않았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입마개 없이 개를 공용 공간 나무에 묶어두고 자리를 비운 점
사람이 물렸는데 견주가 무죄입니다. 재판부는 묶여 있는 남의 개를, 개가 싫다고 짖는데도 계속 만진 행동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았던 것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처벌은 「견주에게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 때문에 다쳤다」는 것이 증명돼야 가능합니다.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제1항)은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서, 견주가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부터 따집니다. 이 사건은 그 주의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입마개입니다. 동물보호법령은 맹견에만 외출 시 입마개 의무를 두고 있고, 시바견은 시행규칙이 정한 맹견 목록에 없습니다. 이 개가 유독 사람을 잘 문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입마개를 씌울 의무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목줄입니다. 당시 법령상 외출 시 목줄은 2m 이내여야 했는데, 이 개의 목줄은 2m를 넘지 않았고 나무에 묶은 높이가 약 1.5m라 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그보다 짧았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누군가 거부하는 개를 반복해서 만질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고 경위였습니다. 피해자는 묶여 있는 개에게 다가가 쓰다듬었고, 개가 위협을 느껴 심하게 짖으며 거부했는데도 다시 만지려다 물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인 없이 묶인 남의 개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행동은 아니며, 이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고소장·수사·법정에서 조금씩 달랐고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부 맞지 않았다는 점도 적혔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는데(형법 제58조 제2항), 이 사건도 공시됐고 2심(2024노1282)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로트와일러 사건은 치료 2주에 과실치상 최고액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개를 기둥에 묶어둔 상황인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로트와일러는 법정 맹견이고 이미 네 번 입건된 개였으며 목줄이 낡아 끊어졌습니다. 시바견은 맹견이 아니고 목줄이 규정 안이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는 개를 계속 만졌습니다. 개 물림 형사사건은 견종, 전력, 목줄 상태, 피해자의 행동이 모두 증거로 따져집니다.

소송경과

1심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977 (2024. 4. 17.) 무죄 → 2심 부산지방법원 2024노1282 (2024. 10. 31.)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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