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공원 농로길, 느슨한 목줄의 진돗개가 자전거 탄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 4. 17. 과실치상 사건(2025고정956)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벌금 100만 원
- 어떤 개 · 어떤 상황
- 65세 자전거 이용자 · 약 2주 허벅지 물림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17. 선고 2025고정956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12일 저녁 6시 46분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농로길에서 피고인은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느슨하게 잡고 있었는데, 진돗개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65세 남성에게 달려들어 왼쪽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65세 자전거 이용자 · 약 2주 허벅지 물림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람들 통행이 잦은 공원 농로길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느슨하게 잡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 물림 사고는 두 갈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합니다. 형법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제266조)으로 벌금형을 매깁니다. 동물보호법 조항은 「안전조치를 했는가」를 묻고, 과실치상은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를 넓게 묻습니다.
피고인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농로길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은 길게 늘어뜨려 느슨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목줄을 짧게 잡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진돗개는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65세 남성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만 있고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형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라,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남아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목록의 「목줄은 했는데 느슨했습니다 — 무죄」는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6주 손가락 상해가 난 사건이었지만, 동물보호법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목줄을 하긴 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다만 그 뒤 시행규칙이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정해, 지금은 그 조항으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단을 정리하는 동안 치와와 두 마리를 공동현관 손잡이에 묶어 뒀습니다」는 같은 2주 상처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