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대형견이 마주 오던 사람의 무릎 뒤를 물었습니다,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07-16 선고 2024노1767 (1심 2023고정1031) · 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5. 7. 16. 과실치상 사건(2024노1767 (1심 2023고정1031))에서 벌금 50만 원 (피고인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과실치상
선고
벌금 50만 원 (피고인 항소기각)
어떤 개 · 어떤 상황
산책 중이던 47세 남성 ·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물림 상처 · 판결문에 합의 여부 나오지 않음
양형기준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1767 (1심 2023고정1031)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18일 저녁 7시 10분쯤, 피고인은 대전 동구의 천변 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2m 정도 길이의 가슴줄도 단단히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서 자기 반려견과 함께 걷던 47세 남성에게 피고인의 개가 달려들어 왼쪽 무릎 뒤쪽을 물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개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의무가 없고 줄도 짧게 잡았으며, 개가 피해자를 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산책 중이던 47세 남성 ·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물림 상처 · 판결문에 합의 여부 나오지 않음

선 고
벌금 50만 원 (피고인 항소기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가납명령 · 1심 벌금 50만 원 → 2심 피고인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약 2주 (좌측 하퇴부 동물 물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맹견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입마개 의무가 없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통제할 주의의무는 그대로라는 판단입니다. 폭 2m 인도에서 2m 가슴줄을 느슨하게 잡은 것이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퉜습니다. 1심에서는 자기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고 했고,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자기 개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당시 줄도 짧게 잡아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으르렁거려 줄을 당겼을 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가 문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징역형은 없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개가 소리나 주변 상황에 따라 사람을 무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고, 공공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은 견주가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고 통행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견주는 개의 습성을 파악하고, 다른 개나 사람과 가까워지면 줄을 더 짧게 잡는 등 개를 제지할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무는 법률상 입마개가 의무인 맹견이 아니어도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폭 2m 정도의 인도였고 가슴줄 길이도 2m 정도여서,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무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개가 빠르게 다가갔고, 대형견인 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몸이 끌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줄을 길게 늘어뜨려 느슨하게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조작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무릎 뒤쪽 약 1cm의 출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진술로도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떠난 적이 없어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에는 좌측 하퇴부 동물 물림이 적혔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항소는 1심 선고 1년여 뒤인 2025년 7월 16일 기각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대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지만, 이 판결은 그런 의무가 없는 개라도 형법상 주의의무는 따로 따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맹견 여부는 행정법상 의무의 문제이고, 사람이 다쳤을 때의 형사책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소송경과

1심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1031 (2024. 5. 30.) 벌금 50만 원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2심 대전지방법원 2024노1767 (2025. 7. 16.)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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