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랫줄 고리에서 풀린 개가 82세 이웃을 넘어뜨렸고, 며칠 뒤 그 아들의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6. 1. 29. 과실치상, 재물손괴 사건(2025고정11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재물손괴
- 선고
- 벌금 100만 원
- 어떤 개 · 어떤 상황
- 82세 이웃 약 2주 치료(개에 물림 등) · 휴대전화 수리비 약 81만 5,000원
- 양형기준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1. 29. 선고 2025고정1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삼척의 집 근처에서 개를 쇠사슬로 빨랫줄 고리에 묶어 키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저녁 쇠사슬과 고리가 분리됐는데도 다시 묶지 않았고, 개가 82세 이웃의 팔과 엉덩이를 물고 계속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의 아들이 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자 말다툼 끝에 그의 휴대전화를 차 안으로 던져 뒷면 유리를 깼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82세 이웃 약 2주 치료(개에 물림 등) · 휴대전화 수리비 약 81만 5,0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약식명령 뒤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재물손괴 부분을 부인함(법원은 고의를 인정)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대부분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공탁은 있었지만 처벌불원 의사까지는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개를 쇠사슬로 빨랫줄 고리에 묶어 두었는데, 사고 당일 쇠사슬과 고리가 분리된 상태였는데도 다시 묶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것을 반려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적었습니다. 개는 82세 이웃의 팔과 엉덩이를 물고 계속 달려들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의 아들이 개를 옮겨 달라고 하자 말다툼이 붙었고, 피고인은 받아 둔 그의 휴대전화를 열린 차창 안으로 던져 뒷면 유리를 깼습니다. 피고인은 「키가 작아 운전석에 손이 닿지 않아 살짝 던졌다」고 했지만, 법원은 직접 건네거나 조수석에 내려둘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손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임진각 공원 농로길, 느슨한 목줄의 진돗개가 자전거 탄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번 입건된 개, 목줄은 정자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는 과실치상 법정 최고액인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묶었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묶여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