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면 입질한다」고만 말하고 입마개 없이 애견미용실에 맡겼습니다, 안아 든 직원의 광대뼈를 물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1. 28. 과실치상 사건(2024노4858 (원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389))에서 벌금 200만 원 (1심 벌금 300만 원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벌금 200만 원 (1심 벌금 300만 원 파기)
- 어떤 개 · 어떤 상황
- 애견미용실 직원 1명 · 얼굴 열상 등 약 2주 치료
- 양형기준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노4858 (원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38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의 생후 7개월 반려견은 전에 애견미용실에서 입질 문제로 미용을 못 하고 동물병원에서 넥카라를 씌워 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4일 부천의 한 애견미용실에 처음 데려가면서 피고인 측은 「놀라면 입질이 있다」고만 했고, 입마개 없이 맡겼습니다. 개를 품에 안고 미용 공간으로 들어가던 29세 직원이 오른쪽 광대뼈를 물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었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 2심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애견미용실 직원 1명 · 얼굴 열상 등 약 2주 치료
유리하게 본 사정
-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약 462만 원을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함
-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습성을 알면서 아무 안전조치 없이 맡김
- 얼굴 부상으로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범행을 부인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주인에게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의의무가 법령에 하나하나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관계 법령상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책임을 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미용실에 「놀라면 입질이 있다」고 알렸고, 개를 넘겨받은 뒤에는 미용실과 직원이 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는 전에 애견미용실에서 입질 때문에 미용을 못 하고 동물병원에서 넥카라를 씌워 미용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측이 알린 내용은 「놀라면 물 수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CCTV상 직원은 개를 안고 들어가던 중이었고 빗질 등 놀랄 만한 행동은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고, 2심은 과실범에서 결과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어 미용실이나 직원의 기여 과실이 있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은 1심이 범행 부인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 액수(300만 원)를 유지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그 뒤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약 462만 원을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했고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벌금 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목록의 「대리기사에게 마당 안에 차를 대 달라고 했고, 마당에는 4m 목줄의 개가 있었습니다」는 벌금 350만 원, 「사무실 푸들이 손님 무릎 뒤를 물었고, 합의서로 끝났습니다」는 합의로 공소기각이었습니다. 「목줄은 했는데 느슨했습니다 — 무죄」처럼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