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문을 열어둔 사이 중형견 두 마리가 거리로 나가 2시간 동안 행인 둘을 덮쳤습니다, 한 명은 합의해 공소기각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3. 7. 5. 과실치상 사건(2023고정99)에서 벌금 200만 원 · 1명 부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벌금 200만 원 · 1명 부분 공소기각
- 어떤 개 · 어떤 상황
- 60대 여성 허벅지·다리 물림 2주 · 40대 여성 넘어져 2주 찰과상(합의)
- 양형기준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9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제주시의 2층 집에서 중형견 2마리를 키웠습니다. 2022년 11월 오전 목줄을 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 둔 사이 개들이 뛰쳐나가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오전 8시 15분쯤 길을 걷던 40대 여성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막으려다 뒤로 넘어져 2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10시 30분쯤에는 6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양쪽 허벅지와 다리를 물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60대 여성 허벅지·다리 물림 2주 · 40대 여성 넘어져 2주 찰과상(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함(그 부분 공소기각)
불리하게 본 사정
- 목줄 없이 문을 열어 둬 개 두 마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 두 명을 공격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가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면 보통 주인에게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징역형이 없습니다. 맹견이거나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동물보호법이 함께 적용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은 공소가 제기된 뒤 처벌불원 합의서를 냈고, 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났습니다.
개에게 직접 물리지 않았어도 개가 달려들어 피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과실치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40대 여성도 물린 것이 아니라 막으려다 뒤로 넘어져 찰과상을 입은 경우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남은 피해자는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다리를 물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벌금은 피해자에게 가지 않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