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목줄은 했는데 느슨했다며 기소됐습니다 —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노2931 ·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13.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1노2931)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무죄 (검사 항소기각)
어떤 개 · 어떤 상황
공원 · 손가락 절단상 6주 ·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노2931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6시경 공원 정자 안 벤치에 2m 목줄로 개를 묶어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처를 자기 개와 함께 지나던 사람이 두 개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 오른쪽 검지를 물려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절단상을 입었습니다. 어느 개가 물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목줄을 느슨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공원 · 손가락 절단상 6주 ·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선 고
무죄 (검사 항소기각)
동물보호법 — 목줄을 하기는 했으나 느슨하게 관리한 행위는 「목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6주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목줄 자체는 착용시킨 상태였던 점
  • 법령이 목줄 착용과 적정한 길이만 정하고 있어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
  • 죄형법정주의상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손가락 절단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 검사가 예비적으로 과실치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처벌 조항이 묻는 것은 「목줄을 했는가」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조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후 시행규칙이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명시했지만, 이 사건 목줄도 2m였고 법원은 통상적인 길이로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벌 조항은 적힌 문언보다 넓게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의 무죄도 그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제16조 제2항 제1호),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7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피고인은 개에게 2m 목줄을 채워 정자 안 벤치에 묶어 두었고, 항소심은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목줄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령은 목줄 착용과 적정한 길이만 정하고 있었고, 목줄을 한 상태에서 느슨하게 관리한 행위를 「목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에 넣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 확대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피해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은 판결문에도 분명히 적혔습니다. 공원 벤치 옆을 지나던 사람이 오른쪽 검지를 물려 6주 치료가 필요한 절단상을 입었습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과실치상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판단과 별개로, 동물을 점유한 사람이 그 동물이 입힌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그 뒤 시행규칙 제12조가 개정돼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목줄은 2m 길이였고, 항소심은 이를 통상적인 길이 범위 안으로 봤습니다. 같은 죄명의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 사건은 합의와 처벌불원에도 벌금이 나왔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재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50kg 로트와일러를 풀어두고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사건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방치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도 금고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과실치상을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며 목줄을 길게 해 둔 과실로 상해가 났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고 장소는 한 변 3.2m의 정사각형 정자 부근이었고, 개는 그 안 벤치에 묶여 있었습니다. 공원 진입로에서 정자까지 약 20m여서 피해자도 개를 보고 피해 갈 수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개가 행동반경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경위 자체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가 달려와 물었다고 했고, 피고인은 목줄 없는 피해자의 개가 먼저 달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개가 싸운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고, 개가 묶여 있었는지를 두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1심 법정 진술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개는 맹견이 아닌 중형견이어서 입마개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원심 무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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