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닥스훈트가 78세 이웃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허리뼈 골절 6주였지만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7. 22. 과실치상 사건(2026고정20)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공소기각
- 어떤 개 · 어떤 상황
- 엘리베이터 앞 이웃 무릎 물림 · 넘어져 허리뼈 골절·뇌진탕 · 약 6주
- 양형기준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정2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닥스훈트를 키웁니다. 2025년 10월 낮 양주시의 아파트에서 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78세 이웃에게 개가 달려들어 무릎을 물었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개물림 상처와 뇌진탕, 허리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엘리베이터 앞 이웃 무릎 물림 · 넘어져 허리뼈 골절·뇌진탕 · 약 6주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음
- 고령의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합니다(제266조 제2항). 이 사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상처가 무겁다고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숨지면 과실치사(제267조)가 되는데,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또 개 관리가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제268조)이 되어 역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인천지방법원 사건(2025고단4750)은 목줄 없이 개 5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사건도 합의로 과실치상은 공소기각 사유가 됐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벌금 선고유예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목줄은 하고 있었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아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는 맹견 등 일부 견종에 의무가 있고, 닥스훈트 같은 일반 견종은 외출할 때 2미터 이하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견주에게 남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좁고 갑자기 사람과 마주치는 공간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거나 안아 드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