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개가 아홉 달 동안 다섯 명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 6. 11.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4고단2335)에서 금고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금고 4년 실형
- 결과
- 5명 물림 · 재판 피해자 4명 중상 (첫 사고는 처벌불원) · 사망자 없음
-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 다수범죄 금고 8개월~4년 8개월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6. 11. 선고 2024고단2335
무슨 일이 있었나
울타리도 대문도 없는 컨테이너 주택 마당에 공격성 높은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 뒀습니다. 2월에 택배기사가 물렸고(합의로 사건 종결), 3월에 지나가던 57세가, 8월에 택배기사가, 10월에 18세 택배기사가, 11월에는 새벽에 산책하던 63세가 물렸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전신이 찢겨 발견됐고 얼굴·고환·다리를 여러 차례 수술한 뒤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과
5명 물림 · 재판 피해자 4명 중상 (첫 사고는 처벌불원) · 사망자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건 직후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 지급
-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첫 사고로 위험을 알고도 아홉 달 동안 같은 상태를 유지
- 재판 피해자 4명, 그중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까지 감
- 사과나 손해배상 없이 피해자들을 탓함
-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검사를 고소하고 법원 앞에서 시위
비슷한 상황이라면
첫 개물림 사고가 합의로 끝난 것이 오히려 다음 사고들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제266조 제2항), 부주의 정도가 심한 중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제268조). 2월 첫 사고로 위험을 알고도 아홉 달 동안 같은 상태를 유지한 점이 중과실로 평가됐습니다.
피고인은 울타리도 대문도 없는 컨테이너 주택 마당에 공격성 높은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 뒀습니다. 3월, 8월, 10월, 11월에 걸쳐 행인과 택배기사가 잇따라 물렸고, 마지막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술 뒤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법원은 맹견 품종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기르는 개의 위험성에 맞는 조치를 다했는지만 본다고 했습니다. 출입금지 현수막과 400미터 떨어진 택배함은 조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뒤의 태도도 형을 올렸습니다. 사과나 손해배상 없이 피해자들을 탓했고,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검사를 고소하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다수범죄 권고형(금고 8개월~4년 8개월) 안에서 금고 4년이 정해졌습니다. 2심에서는 재판 중 한 마리가 죽어 몰수 부분만 고쳐졌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사망자가 없었는데도 이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산책로에서 사냥개 여섯 마리의 목줄을 풀었습니다」는 범행 방법과 400m를 쫓아가 반복된 공격, 피해 정도 등 불리한 정상이 여럿 적혔고 합의나 용서도 없어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목줄은 했고 입마개는 안 했습니다」는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결과보다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형을 갈랐습니다.
소송경과
2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1735 (2025. 10. 16.) — 몰수 부분만 파기 · 대법원 2025도17585 (2025. 12. 24.)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