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고단301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2.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1고단3018)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
벌금 400만 원
결과
12주 (대퇴골 경부 골절) · 피해자 78세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고단3018

무슨 일이 있었나

오전 11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었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다 걸어가던 78세 어르신의 왼쪽 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결과

12주 (대퇴골 경부 골절) · 피해자 78세

선 고
벌금 400만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 미적용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12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민사 조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됨
  • 초범
  •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사고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약 12주)
자전거도 「차」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에는 보통 자동차 같은 종합보험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고령자는 넘어지기만 해도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라서,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과실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고, 그래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상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판결까지 갔고, 판결문은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불원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벌금 400만 원을 정한 사정은 양형의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초범인 점, 자전거 사고인 점이 참작됐습니다. 판결문은 걸어가던 78세 피해자가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상해가 중하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자전거에는 보통 그런 보험이 없어 합의가 안 되면 곧바로 형사 절차로 갑니다. 같은 죄명의 「목줄 없는 말티즈가 네 살 아이를 물었습니다」는 단순 과실치상이라 합의만 됐어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사건인데, 합의를 못 해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금고와 벌금 가운데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판결문은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8일 아파트 남문 쪽에서 서문 쪽으로 가다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해 앞에서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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