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3층에서 폐전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철거했습니다, 아래를 지나던 다른 회사 직원이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0.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6고정1548)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결과
- 낙하물 방호조치 없이 폐전선 투하 · 지나던 직원 4주 골절 · 고소작업 근로자 안전대 미지급
- 양형기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154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고철 철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며, 인천의 한 물류센터 3층에서 전선 철거 공사를 맡았습니다. 2025년 7월 아침 피고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3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지상 6~7m 높이에서 굵기 15mm의 폐 구리전선을 끊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거나 진입금지 표지판,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32세)이 지나가다 떨어진 전선에 머리와 어깨를 맞아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어깨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높이 약 5m 사다리 위에서 작업했지만 안전대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과
낙하물 방호조치 없이 폐전선 투하 · 지나던 직원 4주 골절 · 고소작업 근로자 안전대 미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낙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 근로자 안전교육과 작업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는 등 위험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철거업체 소속이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는 소속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만, 작업 때문에 생긴 위험으로 제3자가 다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법원은 철거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로 이뤄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합의 여부나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산업현장 과실치상 사건과 비교하면, 사망이나 수개월 이상의 중상이 생기면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처럼 4주 골절이면 벌금형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으로 적힌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분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