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은 했고 입마개는 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월 아침 9시, 경북 청도의 건축사무소 공터였습니다. 사무소를 찾아온 67세 남성이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가는 사이 그곳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개는 목줄이 매여 있었고 「개조심」 푯말도 세워져 있었지만, 입마개는 없었고 일반인이 그냥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공터였습니다.
결과
2주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 피해자 67세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목줄과 「개조심」 푯말 등 최소한의 조치는 해 둠
-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 1회)
불리하게 본 사정
- 입마개 없음
-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터에서 사육
-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의 핵심은 「주의의무를 어겼는가」입니다. 주의의무의 내용은 법에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고 상황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이 판결은 일반인이 손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를 키운다면 목줄에 더해 입마개를 씌우거나 출입을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닙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견종만 외출 시 입마개가 법으로 강제됩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니어도 실제로 사람을 물면 과실치상은 성립합니다. 「법으로 입마개 대상이 아니다」가 항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목줄과 푯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봤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고 벌금 액수를 낮추는 자리에서만 작동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개 물림은 치료비 외에 흉터와 감염 문제가 남아 합의금이 생각보다 커지는 유형입니다. 반려동물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서 처리되기도 하니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