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 5. 29. 과실치상 사건(2023고정484)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벌금 300만 원
- 결과
- 4주 (우안 외상성 전방 출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
-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 미적용 (법정형 벌금 500만 원 이하)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29. 선고 2023고정484
무슨 일이 있었나
7번 홀에서 140미터를 남기고 두 번째 샷을 쳤습니다. 오른쪽 앞 20미터 전동카트 도로에 동반 경기자 두 명과 캐디가 서 있는 걸 알면서도 비키게 하지 않고 7번 아이언으로 그대로 쳤고, 공이 빗맞아(생크) 동반자의 오른쪽 눈에 맞았습니다.
결과
4주 (우안 외상성 전방 출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타구
- 비키게 하지도, 친다고 알리지도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골프 경기 중 빗맞은 공으로 동반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 과실치상으로 처벌됐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고(형법 제266조 제1항), 징역이나 금고는 법정형에 없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골랐고, 이 경우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의 핵심은 공이 빗맞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른쪽 앞 20미터 카트 도로에 동반 경기자 두 명과 캐디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비키게 하거나 친다고 알리지 않은 채 7번 아이언으로 쳤습니다. 판결은 생크를 우연한 사고의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잘 치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타구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는 전제로 사람을 비키게 해야 했다는 판단입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으로, 법정 상한 500만 원의 절반을 넘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눈에 외상성 전방 출혈 등으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인데(제266조 제2항), 이 사건은 그 의사 표시 없이 판결까지 갔습니다.
같은 골프장 사고인 「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유죄도 무죄도 아니고 재판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비슷한 과실이어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한쪽은 벌금 300만 원, 한쪽은 공소기각으로 갈렸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 명령이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2023년 2월 26일 오후 4시 45분쯤 경기 안성의 한 골프장에서 났습니다. 피고인은 동반 경기자 3명, 경기보조원과 함께 경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상해에는 외상성 전방 출혈과 홍채섬모체염 외에 결막하출혈도 있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함께 골프장의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 자료, 7번 홀 사고 지점 지도, 사고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안과·성형외과 진단서가 올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