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1. 6. 29. 과실치상 사건(2020고단2588)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공소기각
- 결과
- 3주 (무릎 타박상 등)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고단2588
무슨 일이 있었나
골프장 5번 홀에서 공이 높이 5미터쯤 되는 벙커에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디가 「공 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는데도 그대로 쳤고, 앞에서 걸어가던 31세 캐디의 무릎에 공이 맞았습니다.
결과
3주 (무릎 타박상 등)
유리하게 본 사정
-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뤄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형법 제266조 제1항).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이 유죄도 무죄도 아닌 공소기각으로 끝난 이유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골프장 5번 홀에서 공이 높이 5미터쯤 되는 벙커에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캐디가 「공 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는데도 그대로 쳐서 앞에서 걷던 캐디의 무릎을 맞혔고,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입니다.
사건을 끝낸 것은 민사 절차였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고, 그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있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데, 이 사건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의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눈에 들어갔습니다」는 같은 골프장 사고인데 합의가 없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람이 숨지거나 일과 관련된 사고라면 사정이 또 달라집니다. 과실치사(제267조)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제268조)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열리고 형을 정할 때만 참작됩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은 주의의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을 치는 사람은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비거리를 확인한 뒤 쳐서 자기 공에 남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채 공을 쳤다는 것이 과실의 내용이었습니다. 사고는 2020년 8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진천의 골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적혔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문도 범죄사실이 아니라 「공소사실」이라는 제목 아래 검사의 주장을 옮기고, 판단은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공소기각 네 줄로 끝납니다. 과실이 있었는지, 형을 얼마로 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29일 선고됐고,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