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끼어들기 시비 끝에 차 문을 닫았고, 상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9-08 선고 2026고정100419 · 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9. 8. 과실치상 사건(2026고정100419)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과실치상
선고
무죄
결과
시비 중 닫은 차 문에 상대 손가락이 끼어 4주 골절
양형기준
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6조, 반의사불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정100419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일 오전 10시 반쯤, 피고인은 아내와 9살·7살 자녀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45세)가 욕설을 하며 따라왔고,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려서 심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가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다툼이 격해지자,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았고 상대는 운전석 옆까지 쫓아와 열린 문을 붙잡고 아내에게 「이런 남편을 둬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피고인이 「가라」며 문을 닫는 순간 상대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문에 끼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었습니다.

결과

시비 중 닫은 차 문에 상대 손가락이 끼어 4주 골절

선 고
무죄
과실과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양형기준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6조, 반의사불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4주 (새끼손가락 골절)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다툼을 끝내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위 의사로 문을 닫음
  • 문을 닫은 것은 한 번뿐이고 보복 의사가 보이지 않음
  • 상대가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다툼이 격해지고 있었음
  • 상대도 「꺼지라」고 했고 피고인을 붙잡을 정당한 이유나 권한이 없었음
  • 차로를 막고 정차 중이었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가 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상대의 힘을 이길 만큼 세게 문을 닫음
법원은 문을 세게 닫은 과실도, 그 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자리를 뜨려던 행동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6조). 이 사건 피해자는 처벌을 원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상대가 문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은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니가 문 막고 기다렸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상대가 문을 막고 있는 것을 알았고, 영상상 문을 막으려는 상대의 힘을 이길 정도로 세게 닫았으며, 그렇다면 손가락이 끼일 수 있음을 예견해 물러서라고 경고하거나 살짝 닫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과 진단서도 골절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격해지는 다툼을 끝내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의사로 문을 한 번 닫았을 뿐 보복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판결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상대가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해 다툼이 악화되고 있었고, 상대도 「꺼지라」고 했으며, 그때까지 상대가 피고인에게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어서 떠나는 피고인을 붙잡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차량이 2차로를 막고 서 있었고,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차 안에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운전해 자리를 뜨는 것은 「나름 합리적인 처사」였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다치게 했으면 일단 유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실이 있고 결과가 생겨도,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고, 이 사건처럼 먼저 피하려 했고 행위가 한 번에 그쳤으며 보복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영상 등으로 뒷받침될 때에야 인정됩니다.

끼어들기 시비는 이 사이트의 보복운전 목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차에서 내려 다투기 시작하면 폭행, 모욕, 협박으로 번지기 쉽고, 이 사건처럼 문 하나로 형사재판까지 갑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이 이 사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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