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도청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부터인데 선고는 선고유예가 많습니다.
불법녹음·도청,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불법녹음·도청 실제 판결 18건은 처벌 없음 1건 · 선고유예 7건 · 벌금 2건 · 집행유예 8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통근버스 안에서 녹음했는데 무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07,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가장 무거운
- 배우자 가게 에어컨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고 통화를 녹음해 이혼소송에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고합6,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는 선고유예가 여럿입니다.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이면 작량감경을 거쳐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갈림길은 두 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녹음한 것을 밖에 냈는가.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더 모은 판결 7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비고 | 형량 |
|---|---|---|---|---|
| 부산고등법원 | 2019노472 | 2020-01-09 | — | 선고유예 |
| 피고인은 2017. 9. 말경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부산○○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녹음한 후 위 교회 장로 공소외 4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 ||||
| 전주지방법원 | 2025고합94 | 2026-08-20 | — | 선고유예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26고합100008 | 2026-08-26 | 보호관찰 · 녹음기기 몰수 | 선고유예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6고합5014 | 2026-09-03 | 정보통신망법 위반 병합 | 선고유예 |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22고합25 | 2022-12-15 | — | 벌금 300만 원 |
| 1. 2019. 8. 2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경주시 (주소 생략)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샤워를 위해 잠시 휴대전화를 놓아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습득한 패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젠니’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 ||||
| 수원지방법원 | 2026고합106 | 2026-07-24 | 자동차관리법 위반 병합 |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고합1651 | 2026-08-19 | — |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
증거로 못 씁니다
불법으로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내려다 죄가 하나 더 붙는 구조입니다.
| 상황 | 결과 |
|---|---|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님 — 증거로도 쓸 수 있음 |
|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자격정지 5년 이하 (제16조 제1항 제1호) |
| 그 녹음을 소송 증거로 제출 | 「누설」이 추가 — 같은 법정형 (같은 항 제2호) |
| 불법 녹음물의 증거능력 |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제4조) |
| CCTV 녹음 기능 | 설치 목적과 다르게 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동기는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나중에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닙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다만 녹음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불법녹음·도청, 알아두면 다른 것
「타인 간의」가 전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이면 「타인 간」이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이 조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07은 회사 통근차량 안에서 동료가 대표와 공장장을 험담하는 것을 네 번 녹음해 공장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건인데 무죄가 났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었고, 말한 사람 본인도 법정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소리는 차 안 사람들이 거의 다 듣고, 피고인이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에 기기를 두고 오면 그 순간 성립합니다.
배우자 의심으로 시작해도 죄는 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59는 배우자의 차 뒷좌석 주머니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넣어 녹음 기능을 켜둔 사건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59는 집 거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둘 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증거를 모으려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고유예로 끝났지만, 판결문의 표현은 같습니다. 「이 사건 분쟁의 발단 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녹음한 파일을 민사소송 증거로 냈다가 「누설」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녹음만 했을 때보다 죄가 늘어납니다.
집에 둔 CCTV가 계속 녹음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404는 아파트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두고 그 집에서 나온 뒤에도 녹음이 계속돼 총 17회의 대화가 남은 사건입니다.
1심은 설치 당시에는 타인의 대화를 들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은 그중 일부(순번 12~17)를 파기했습니다.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앱으로 녹음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는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고,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설치 자체가 아니라 「알고도 그대로 뒀는가」가 갈림길입니다. 반려동물용·방범용 카메라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집을 비우는 것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끝난 녹음을 다시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입니다. 「청취」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뜻하고, 대화가 이미 끝난 뒤 그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조문의 문언입니다. 제3조 제1항은 「대화」를 청취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화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이고 그것이 끝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녹음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남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을 받아 듣는 것과, 내가 녹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배우자 녹음이 선고유예와 징역형으로 갈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녹음기를 숨기고 녹취록을 소송에 낸 사건은 이 페이지에 여럿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비슷한데 결과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153은 남편 차와 편의점 카운터에 2cm 녹음기를 숨기고 녹취록을 민사소송에 냈지만, 누설 범위가 소송 관계자 등으로 제한적이었고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돼 선고유예였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49는 배우자 차 조수석 밑에 USB 녹음기를 붙이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낸 사건인데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고합6도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내 같은 형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화 당사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해 형이 내려간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135는 상대방 오피스텔 복도에 카메라를 단 사건으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지만 항소심에서 두 피해자와 합의하고 접근하지 않기로 약정해 선고유예가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091도 항소심 합의 뒤 1심 징역 8개월이 징역 6개월로 줄었습니다.
도청이 아니어도 다른 법이 걸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무죄여도 다른 조항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합100021은 주민총대표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지시해 주민총회를 CCTV 녹음 기능으로 녹음한 사건입니다. 총대표는 대화 당사자라 도청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CCTV 녹음 기능을 쓴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 총대표 벌금 200만 원, 관리사무소장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녹음기와 함께 다른 장치를 쓴 경우에는 죄명이 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091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에 녹음기를 숨기고 위치 태그까지 단 사건입니다. 녹음은 미수에 그쳤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미수와 위치정보법 위반이 함께 인정돼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직접 녹음하지 않고 장비를 광고한 것만으로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5262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전파차단기 판매 광고를 2년간 올려둔 사건입니다. 한 대도 팔지 못했고 자동 등록 프로그램이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가 없는 감청설비 광고로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불법녹음·도청,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 내가 대화 당사자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07은 통근차량에서 옆자리 동료의 말을 녹음한 사건인데 같은 차에 타 있었고 말한 사람도 개의치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타인 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였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6고합100021처럼 CCTV 녹음 기능을 쓰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두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동기는 양형에서만 참작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49는 배우자 차 조수석 밑에 USB 녹음기를 붙인 사건으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59는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실제로 인정됐는데도 녹음한 쪽이 유죄였고, 형은 선고유예였습니다.
불법녹음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의 녹음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 유죄면 징역과 자격정지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녹음죄 판결에서 무죄를 빼면 가장 가벼운 결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135는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다가 항소심에서 합의 등이 반영돼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녹음을 켜 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자리를 비운 뒤 녹음된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50은 동업 분쟁에 대비한다며 탁상 달력 뒤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처음에는 대화에 함께 있다가 자리를 뜬 사건입니다. 그 뒤 남은 두 사람의 대화 약 8분이 녹음됐고, 유출이 없었는데도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다 들리는 곳에서 남의 통화를 녹음해도 도청인가요?
대화에 끼지 않았다면 도청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224는 한의원 병동 스테이션에서 안쪽 사무실의 통화를 녹음한 사건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07은 좁은 통근차량 안에서 녹음한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고 말한 사람도 개의치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였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을 단톡방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녹음에 더해 누설죄가 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823은 동료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 1년 뒤 6명 단톡방에 올린 사건으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53도 제품 도난 증거를 잡겠다며 통화를 녹음해 7명 단톡방에 올려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을 이혼소송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불법으로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그리고 소송에 제출하면 「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고합6은 배우자 가게 에어컨 위에 녹음기를 두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내 녹음죄와 누설죄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59도 손해배상 소송에 낸 것이 누설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