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게 에어컨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고 통화를 녹음해 이혼소송에 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26. 7. 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6고합6)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 어디서 · 어떻게
- 배우자와 제3자의 통화 6회 녹음 · 녹취록 이혼소송 제출(누설)
- 양형기준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통신비밀 침해 등,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 다수범죄 처리 징역 8개월~3년 9개월
- 판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2월 초 문경에 있는 배우자의 가게 에어컨 위에 음성인식 녹음기를 올려두었습니다. 2월 5일 새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나눈 통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해 3월 5일까지 6회 녹음했습니다. 3월 10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7월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와 제3자의 통화 6회 녹음 · 녹취록 이혼소송 제출(누설)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모으려던 동기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함
- 배우자와 통화 상대방에게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6조는 이를 어긴 사람과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과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지만, 배우자와 제3자의 통화처럼 자기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배우자 사이라도 처벌됩니다.
이혼소송에 녹취록을 제출한 행위는 「누설」로 따로 처벌됐습니다. 불법 녹음한 내용을 법원에 내는 것도 누설에 해당하고, 그 녹음은 증거능력도 부정됩니다(같은 법 제4조).
법원은 배우자와 통화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모으려던 동기를 어느 정도 참작했습니다. 그래도 하한이 높은 죄라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하한인 징역 8개월로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