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남편 차와 편의점 카운터에 2cm 녹음기를 숨겼고, 녹취록을 민사소송에 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5-07 선고 2025고합153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5. 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5고합153)에서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어디서 · 어떻게
통화 녹음 2회 · 녹취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누설)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153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피고인은 2023년 8월 24일 제주의 집 주차장에 있던 남편 화물차 조수석 수납함에, 8월 28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카운터의 플라스틱 통에 가로 2cm 크기 소형 녹음기를 넣어, 남편과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이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통화 녹음 2회 · 녹취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누설)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녹음, 포괄일죄), 제2호(누설)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9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녹음 횟수
2회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증거를 모으려 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누설 범위가 민사소송 관계자 등으로 제한적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뒤 소송 증거로 내 누설한 점
  •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인 점
녹취록을 법원에 낸 것도 「누설」입니다. 소송 증거로 썼다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누설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선고유예 사유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같은 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녹음과 누설은 별개의 죄라, 녹음한 파일을 소송에 증거로 내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피고인은 미리 사둔 가로 2cm, 세로 2.5cm 크기 녹음기 두 대를 남편의 화물차 조수석 수납함과 자신의 편의점 카운터 플라스틱 통에 각각 넣어 두었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됐고, 피고인은 몇 달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통화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인정돼 감경영역이었고, 두 죄를 합친 권고형은 징역 6개월~2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모으려 했던 점, 누설 범위가 소송 관계자로 제한된 점, 초범인 점을 거듭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배우자 차 뒷좌석에 공기계를 넣어뒀습니다」도 선고유예였습니다. 반면 「동생과 다투다 어머니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었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가족 간 녹음이라도 동기에 대한 평가와 녹음 횟수, 퍼진 범위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불법 녹음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로 내면 「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불법녹음·도청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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