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상대 오피스텔 복도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2심은 선고유예
이 사건, 처벌은?
대전고등법원은 2026. 7. 14.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6노135)에서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어디서 · 어떻게
- 상대방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 설치 ·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녹음
- 양형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6. 7. 14. 선고 2026노13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 C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고 C가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 카메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2025고합307)은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두 피해자와 합의했고, 배우자와는 이혼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상대방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 설치 ·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녹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음
- 항소심에서 두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 이혼했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접근하지 않기로 하며 어기면 위약벌을 내기로 약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방의 주거 공간에 몰래 들어감
-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3조 제1항). 핵심은 「타인 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지만, 내가 빠진 자리에서 오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기기를 숨겨 녹음하면 위반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사건이 이 조항으로 자주 재판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둘을 반드시 함께 선고합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도에 몰래 들어간 주거침입까지 더해져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공용 복도라도 출입이 통제되는 건물이라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이었습니다. 2심이 이를 깨고 선고유예로 바꾼 근거는 항소심 단계에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어기면 위약벌을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재범 위험이 없다고 보고 형법 제59조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으로 보면 통신비밀 침해는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제3유형에 들어가고, 이 사건은 피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이 있다는 두 감경요소가 인정돼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징역 3개월~1년 4개월)이 적용됐습니다. 주거침입까지 합친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8개월이었는데, 재판부는 그 하한인 징역 6개월을 유예할 형으로 정한 뒤 선고 자체를 미뤘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외도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형사 문제는 녹음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주거침입이, 위치추적 장치를 달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녹음 자체보다 복도에 들어간 행위가 하나의 죄로 더해졌습니다.
같은 목록의 통신비밀보호법 사건들은 대부분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갈립니다. 갈린 지점은 대체로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녹음물을 소송 등에 실제로 썼는지, 녹음 횟수가 몇 번인지입니다. 이 사건은 녹음물을 어디에 냈다는 기재가 없고 합의까지 이뤄져 가장 가벼운 쪽에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