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무실 종이상자 뒤에 휴대폰을 두고 주민대표 회의를 녹음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4. 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5고합907)에서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휴대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휴대폰 몰수
- 어디서 · 어떻게
- 공공재개발 사무소 내 대화 약 11시간 반 녹음 · 녹음 파일 이용·유출 없음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고합90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경기 광명의 한 공공재개발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주민대표 위원들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종이상자 뒤편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위원과 토지 소유자들의 대화가 몰래 녹음됐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공공재개발 사무소 내 대화 약 11시간 반 녹음 · 녹음 파일 이용·유출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녹음 파일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은 점
- 녹음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휴대폰을 숨겨 조합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점
-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이 없고 징역과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붙는 무거운 죄라, 선처를 하더라도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공공재개발 사무소에 녹음 중인 휴대폰을 종이상자 뒤에 숨겨 두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위원들과 토지 소유자들이 사무소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였으므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 아니라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인정돼 감경영역(징역 6개월~1년 4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녹음 파일을 실제로 쓰거나 유출하지 않았고, 지금은 갖고 있지도 않아 추가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녹음에 쓴 휴대폰은 몰수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와 「배우자 차 뒷좌석에 공기계를 넣어뒀습니다」도 선고유예였습니다. 반면 「내 험담을 하는 줄 알고 몰래 녹음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녹음 자체보다 그 파일을 퍼뜨렸느냐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