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병동 스테이션에서 들리는 통화를 녹음했는데 「다 들리는 곳」이라는 주장이 안 통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3-12 선고 2025고합224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 54분, 당진의 한 한의원 2층 입원실 앞 병동 스테이션에서 피고인은 스테이션 안쪽 사무실에서 누군가 하는 통화를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 사람이 특정 직원을 험담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개방된 곳이었다는 점과 정당행위를 내세웠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직원 험담 증거 확보 목적 · 병동 스테이션에서 사무실 안 통화 녹음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정상참작감경 후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개월~1년 4개월(감경영역,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녹음 횟수
1회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점
  • 녹음한 대화를 퍼뜨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리였더라도, 그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녹음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의원 병동 스테이션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안쪽 사무실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람이 특정 직원을 험담하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으니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험담의 증거를 확보해 알리려던 것이니 정당행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의 근거는 「가청 거리에 있는 사람이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수 없다」는 서울북부지법 2021고합396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그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울고법 2022노1909는 「타인이 대화자들과 가청 거리 내에 있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들렸느냐가 아니라 대화에 참여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해야 하는 죄로, 벌금형이 없습니다(제16조 제1항). 법원은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녹음한 내용을 퍼뜨리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같은 목록의 수원지법 2024고합853은 도난 증거를 잡으려 남의 통화를 녹음했다는 점에서 동기가 비슷했지만, 그 영상을 단톡방 7명에게 보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라서 선고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징역형입니다. 이 목록의 판결 대부분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두 갈래로 나뉘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불법 녹음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로 내면 「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불법녹음·도청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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