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 뒷좌석에 공기계를 넣어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8. 1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3고합259)에서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선고유예 (유예할 형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어디서 · 어떻게
- 차량 내 녹음 1회 + 소송 증거 제출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고합259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와 그 직원의 관계를 의심해, 주차장에 세워둔 배우자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의자 주머니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넣고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여덟 달 뒤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차량 내 녹음 1회 + 소송 증거 제출
유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저지른 점
-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점
- 그것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같은 형입니다(같은 항 제2호). 이 사건은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어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로 정해졌습니다.
핵심은 녹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그 직원의 관계를 의심해 배우자 차량 뒷좌석 의자 주머니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넣고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본인이 그 차에 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안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됩니다. 여덟 달 뒤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면서 누설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유예된 형은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과 녹음이 적법했다는 것은 별개로 판단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통근버스 안에서 녹음했는데 무죄입니다」는 녹음한 사람이 같은 차에 타고 있었고 말한 사람도 개의치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타인 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였습니다. 반대로 「내 험담을 하는 줄 알고 몰래 녹음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는 녹음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녹음 뒤에 그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퍼뜨렸는지가 선고유예와 징역형을 갈랐습니다.
처단형이 법정형보다 낮아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녹음과 누설 두 죄 가운데 죄질이 더 무거운 누설죄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했고(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제53조)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앞서 본 처단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그 직원 사이의 분쟁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 소송 증거로 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녹음 자료를 위자료 소송에 내고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준 것 외에 다른 곳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