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안에서 녹음했는데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8. 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4고합207)에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어디서 · 어떻게
- 통근차량 4회 녹음 · 공장장에게 전송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합207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통근차량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출퇴근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차 안에서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불만을 거의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것을 네 차례 휴대전화와 공기계로 녹음했고, 그 파일들을 공장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통근차량 4회 녹음 · 공장장에게 전송
유리하게 본 사정
- 녹음한 사람이 그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점
- 좌석이 거의 고정돼 대화가 들리는 위치였던 점
- 말한 사람 본인이 법정에서 「차 안 사람들이 거의 다 듣고, 피고인이 들어도 상관없다」고 증언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불법녹음죄의 첫 관문은 그 대화가 「타인 간의 대화」였는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통근차량 안에서 옆자리 동료가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불만을 거의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것을 네 차례 녹음한 경우입니다. 녹음한 사람은 그 차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 함께 타고 있었고, 좌석이 거의 고정돼 말소리가 들리는 위치였습니다. 말한 사람 본인도 법정에서 「차 안 사람들이 거의 다 듣고, 피고인이 들어도 상관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해도 대화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사람 수, 출입 통제 정도를 함께 봅니다. 녹음 파일을 공장장에게 보낸 부분은 대화 내용 누설로 따로 기소됐지만, 녹음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함께 무죄가 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배우자 차 뒷좌석에 공기계를 넣어뒀습니다」는 녹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됐고, 선고유예로 끝났지만 유죄였습니다. 「내 험담을 하는 줄 알고 몰래 녹음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는 녹음한 내용을 단톡방에 올려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녹음하는 사람이 그 대화 안에 있었는지가 무죄와 유죄를 갈랐습니다.
녹음은 2021년 1월 26일 휴대전화로 한 번, 2023년 7월 20일과 9월 25일, 9월 27일 공기계로 세 번 이뤄졌고, 2023년 10월 2일 그 파일들이 공장장에게 전송됐습니다. 대화가 오간 곳은 카니발 통근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른 직원 두 명이, 그 뒷줄에 피고인과 말한 사람이 나란히 거의 고정적으로 앉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좌석 위치에 비춰 발언이 앞자리 두 사람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에 피고인의 음성은 없었고, 앞자리 직원들은 피고인이 차에서 주로 자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말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운전하면서도 다 들린다고 했고, 피고인이 한 번씩 대화에 끼기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도 회사 비밀이 아닌 농담이나 일과 중 있었던 일이라 탑승자 사이에 듣는 자격을 제한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