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차 바닥엔 위치추적기, 운전석 밑엔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녹음된 건 공사업자와 카센터 직원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7.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사건(2025고합187)에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 재물손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녹음기·위치추적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 선고
-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 재물손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녹음기·위치추적기 몰수)
- 어디서 · 어떻게
- 교제하던 여성(51세) 1명 · 차량·어린이집 유리 파손(고소 전 차량 수리) · 약 1년 10개월 위치추적 · 합의, 처벌불원
- 양형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5고합18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1세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밤 대구 수성구 피해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의 앞·뒤 유리를 깨고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렸고, 이튿날 새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어린이집 원장실 창문에 놀이터 의자 2개를 던져 유리를 깼습니다. 2023년 1월에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려고 차량 바닥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2024년 10월 26일 카센터에서 제거될 때까지 위치정보를 모았고, 2024년 7월 초에는 운전석 손잡이와 의자 밑에 녹음기를 숨겨 피해자가 업자·다른 원장들·카센터 직원과 나눈 대화를 4차례 녹음했습니다(1차례는 대화가 없어 미수). 2024년 9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어머니에게서도 같은 부탁을 받았지만, 10월부터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10차례 연락하고 직장 부근에서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교제하던 여성(51세) 1명 · 차량·어린이집 유리 파손(고소 전 차량 수리) · 약 1년 10개월 위치추적 · 합의, 처벌불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고소 전에 이미 차량을 수리해 줌
- 범행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추가 위해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녹음·위치추적·스토킹을 저지름
- 이전 연인에게도 위치추적기 설치·휴대전화 손괴 등으로 기소유예를 2회 받은 전력
- 몰래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네 가지 범죄가 한 사람을 향해 이어진 경우입니다. 차량과 어린이집 유리를 부순 재물손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를 모은 위치정보법 위반, 운전석 밑 녹음기로 남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그리고 연락 거부 뒤의 스토킹입니다. 이 중 가장 무겁게 다뤄진 것은 녹음이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습니다. 핵심은 「타인 간」이라는 말로, 녹음하는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사건 녹음기에는 피해자가 바닥공사 업자·도배업자와 통화하는 대화, 다른 원장들과 여행 가며 나눈 대화, 카센터 직원과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녹음기를 둔 것은 다섯 번이었고, 그중 한 번은 피해자가 혼자 운전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미수로 끝났습니다. 검사는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같은 의도로 같은 차량에 같은 방법을 반복했고 주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전체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개수만 달리 평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이 두 개로 나뉜 점도 눈에 띕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2022년 12월의 재물손괴는 그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라 따로 형을 정했습니다(징역 3개월). 반면 녹음·위치추적·스토킹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불리한 사정이 됐습니다. 이전 연인에게도 위치추적기 설치 등으로 기소유예를 두 번 받은 전력도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로 판결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고소 전에 이미 차량을 수리해 준 점, 범행 뒤 접근 등 추가 위해가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스토킹은 횟수와 내용에 비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봤고, 검사가 구한 스토킹 이수·수강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반드시 함께 붙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이 같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쓰인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는 몰수됐습니다. 위치정보법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교제하는 사이라도 상대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