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제품 훔친 증거 잡으려 통화를 찍어 단톡방 7명에게 보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02-06 선고 2024고합853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화 녹음, 대화 누설)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2월 3일 밤 9시 30분, 수원 권선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회사 제품을 훔쳐 간 사람의 증거를 잡겠다며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그 사람과 사무실 주인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17분 뒤 그 영상을 7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의심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도난 증거 확보 목적 · 전화 통화 녹음 · 단톡방 7명에게 전송

선 고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조 제1항 — 녹음죄와 누설죄의 경합범, 더 무거운 누설죄 기준 가중. 정상참작감경 후 징역형에 집행유예.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개월~2년(감경영역,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녹음 횟수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가 횡령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고 누설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의심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린 순간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제품을 훔쳐 간 사람이 누구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증거를 남기겠다며 휴대폰 동영상으로 그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17분 뒤 7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를 횡령 가담자로 의심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 위반이 아니지만, 남들끼리 하는 대화나 통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위반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통화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으며(제16조 제1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녹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같은 법정형으로 따로 처벌되고(제16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누설죄를 더 무거운 죄로 보고 형을 가중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감경요소로 반영해도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였고, 법원은 그 맨 아래인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붙였습니다.

증거를 잡겠다는 목적은 녹음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 목록의 대전지법 2025고합224도 직원 험담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남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녹음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단톡방 전송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불법 녹음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로 내면 「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불법녹음·도청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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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