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 글로브박스에 녹음기를, 차에는 위치 태그를 숨겼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07-15 선고 2025노1091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고등법원은 2026. 7. 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노1091)에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 1심 징역 8개월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 1심 징역 8개월 파기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은닉(녹음 미수) · 위치추적 태그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양형기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미수범 처벌) / 위치정보법 제4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7. 15. 선고 2025노109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아내(34세)와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피고인은 아내가 쓰는 아반떼 조수석 글로브박스 속 자동차등록증 파일 안에 켜 둔 녹음기를 숨겼고, 차에는 「갤럭시 스마트태그2」를 달아 아내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했습니다. 아내가 녹음기를 발견해 2024년 12월 전화로 추궁하자 피고인은 모른다고 했지만, 통화 직후 「그 녹음기 내가 좀 들어보자, 건드리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업무 메모용으로 산 녹음기를 잃어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수원지법 2025고합380)은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은닉(녹음 미수) · 위치추적 태그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선 고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 1심 징역 8개월 파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 미수, 징역·자격정지 필요적 병과)과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 집행유예
양형기준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미수범 처벌) / 위치정보법 제4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녹음 횟수
녹음 미수 1회 + 위치 태그 설치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정황을 발견한 뒤 확인하려던 목적으로 보임
  •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끝나 재범 우려가 낮음
  •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돼 부양해야 함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 녹음은 미수에 그침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녹음기를 숨긴 데 더해 위치추적장치까지 설치
  •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을 침해
  • 전자기술 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
녹음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고, 「잃어버렸다」던 사람이 「건드리지 마, 내가 들어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감시가 겹쳤습니다. 녹음기로 아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스마트태그를 차에 달아 아내 동의 없이 위치를 알아낸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제15조 제1항),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녹음은 미수였습니다. 녹음기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만 녹음돼 있었고, 아내가 곧 발견해 실제 대화가 녹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신비밀보호법은 미수범을 처벌하고(제18조), 형은 줄일 수 있지만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미수감경을 했지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함께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용으로 산 녹음기를 잃어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입니다. 녹음기는 우연히 떨어질 수 없는 자동차등록증 파일 속에서 나왔고, 녹음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으며, 그 차는 주로 아내가 썼습니다. 피고인은 누나가 대신 사 줬다고 했지만 누나 두 명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잃어버린 뒤 찾아보지도 새로 사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추궁하자 모른다고 하고는 바로 「내가 좀 들어보자, 건드리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이 줄어든 것은 항소심 이후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2025년 12월 조정으로 끝났고, 피고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됐으며, 항소심에서 아내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의심할 정황을 본 뒤 확인하려던 동기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6개월로, 집행유예 2년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외도를 의심할 때 증거를 모으려는 시도는 이 목록에서 반복적으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몰래 녹음기를 두면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추적기를 달면 위치정보법, 상대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쓸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목록의 녹음 사건들과 비교하면, 실제로 녹음해 소송에 쓴 경우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가 많았고, 합의한 경우 선고유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녹음이 미수였지만 위치추적이 더해져 집행유예였습니다. 대전고법 2026노135(상대방 오피스텔 복도 카메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불법 녹음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로 내면 「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불법녹음·도청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