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 글로브박스에 녹음기를, 차에는 위치 태그를 숨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고등법원은 2026. 7. 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노1091)에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 1심 징역 8개월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 1심 징역 8개월 파기
- 어디서 · 어떻게
-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은닉(녹음 미수) · 위치추적 태그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 양형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미수범 처벌) / 위치정보법 제4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6. 7. 15. 선고 2025노109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아내(34세)와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피고인은 아내가 쓰는 아반떼 조수석 글로브박스 속 자동차등록증 파일 안에 켜 둔 녹음기를 숨겼고, 차에는 「갤럭시 스마트태그2」를 달아 아내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했습니다. 아내가 녹음기를 발견해 2024년 12월 전화로 추궁하자 피고인은 모른다고 했지만, 통화 직후 「그 녹음기 내가 좀 들어보자, 건드리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업무 메모용으로 산 녹음기를 잃어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수원지법 2025고합380)은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은닉(녹음 미수) · 위치추적 태그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유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정황을 발견한 뒤 확인하려던 목적으로 보임
-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끝나 재범 우려가 낮음
-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돼 부양해야 함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 녹음은 미수에 그침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녹음기를 숨긴 데 더해 위치추적장치까지 설치
-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을 침해
- 전자기술 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감시가 겹쳤습니다. 녹음기로 아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스마트태그를 차에 달아 아내 동의 없이 위치를 알아낸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제15조 제1항),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녹음은 미수였습니다. 녹음기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만 녹음돼 있었고, 아내가 곧 발견해 실제 대화가 녹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신비밀보호법은 미수범을 처벌하고(제18조), 형은 줄일 수 있지만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미수감경을 했지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함께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용으로 산 녹음기를 잃어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입니다. 녹음기는 우연히 떨어질 수 없는 자동차등록증 파일 속에서 나왔고, 녹음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으며, 그 차는 주로 아내가 썼습니다. 피고인은 누나가 대신 사 줬다고 했지만 누나 두 명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잃어버린 뒤 찾아보지도 새로 사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추궁하자 모른다고 하고는 바로 「내가 좀 들어보자, 건드리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이 줄어든 것은 항소심 이후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2025년 12월 조정으로 끝났고, 피고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됐으며, 항소심에서 아내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의심할 정황을 본 뒤 확인하려던 동기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6개월로, 집행유예 2년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외도를 의심할 때 증거를 모으려는 시도는 이 목록에서 반복적으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몰래 녹음기를 두면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추적기를 달면 위치정보법, 상대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쓸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목록의 녹음 사건들과 비교하면, 실제로 녹음해 소송에 쓴 경우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가 많았고, 합의한 경우 선고유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녹음이 미수였지만 위치추적이 더해져 집행유예였습니다. 대전고법 2026노135(상대방 오피스텔 복도 카메라)는 선고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