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배우자 차 조수석 밑에 USB 녹음기, 이혼소송 증거로 냈다가 징역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9-17 선고 2026고합10049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6고합10049)에서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1회 녹음 · 이혼소송에 제출
양형기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49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1월 5일쯤 배우자가 모는 티볼리 조수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붙였고, 1월 말 배우자가 차 안에서 상대 남성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그 녹취록은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통화한 두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1회 녹음 · 이혼소송에 제출

선 고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 정상참작감경 · 권고형 징역 8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양형기준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녹음 횟수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를 달아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소송에 제출함
  •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범죄임
  • 대화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함
외도 증거를 잡으려던 것이라는 동기는 참작됐지만, 형의 종류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라 징역형에 자격정지 1년까지 함께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이 죄가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내가 없는 자리의 통화를 녹음기로 남기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됩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어도 차 안이라는 닫힌 공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입니다.

판결문은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을 징역 6개월까지 내린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격정지도 감경했지만 1년 아래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각주에서 형법 제44조가 자격정지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감경해도 1년 미만으로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공무원이 되거나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일정한 자격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일부 참작할 사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불법으로 녹음해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목록의 「배우자 차 뒷좌석에 공기계를 넣어뒀습니다」, 「남편 차와 편의점 카운터에 2cm 녹음기를 숨겼고, 녹취록을 민사소송에 냈습니다」는 선고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동기였지만 대화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불법 녹음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로 내면 「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불법녹음·도청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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