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분쟁에 대비하려고 탁상 달력 뒤에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6고합10050)에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
- 어디서 · 어떻게
- 타인 간 대화 약 8분 녹음 · 외부 유출 없음
- 양형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6고합10050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21일 오후 1시 11분쯤 김해의 한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동업 관계로 앞으로 생길 분쟁에 대비한다며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자기 책상 위 탁상 달력 뒤에 숨겨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도 대화에 함께 있었지만 자리를 뜬 뒤에도 녹음은 계속됐고, 남은 두 사람의 대화 약 8분이 녹음됐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타인 간 대화 약 8분 녹음 · 외부 유출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대화 당사자로 있다가 자리를 뜨면서 타인 간 녹음이 시작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녹음 시간이 비교적 짧음
-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타인 간 대화를 약 8분간 무단으로 녹음해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반면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서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고인은 대화에 함께 있을 때 휴대전화 녹음을 켜서 달력 뒤에 숨겨 두었는데, 자리를 뜬 뒤에도 녹음이 이어지면서 남은 두 사람만의 대화 약 8분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처단형을 징역 6개월~5년과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로 잡고, 양형기준상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감경요소로 봐 권고형을 징역 6개월~1년 4개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한 점, 자리를 뜨면서 녹음이 시작된 경위, 파일이 외부로 새지 않은 점, 녹음 시간이 길지 않은 점, 경미한 전과 1회뿐인 점을 들어 권고형 하한인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재개발 사무실 종이상자 뒤에 휴대폰을 두고 주민대표 회의를 녹음했습니다」는 비슷하게 휴대폰을 숨겨 둔 사건인데 선고유예였습니다. 「제품 훔친 증거 잡으려 통화를 찍어 단톡방 7명에게 보냈습니다」는 이 사건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지만, 녹음을 단톡방에 퍼뜨렸다는 점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