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전파차단기를 올려두고 2년, 한 대도 못 팔았는데 벌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9. 1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5노5262 (1심 2025고정473))에서 벌금 150만 원 (피고인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항소기각)
- 어디서 · 어떻게
- 인가 없는 감청설비(전파차단기) 판매 광고 · 실제 판매 없음
- 양형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노5262 (1심 2025고정47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전파차단기를 안테나 개수별로 6개 24만 4,900원, 8개 26만 9,000원, 10개 31만 7,000원에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전파차단기를 인가 없이 광고할 수 없는 감청설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다른 사이트 상품을 자동으로 옮겨 주는 프로그램으로 대량 등록하다 보니 이 상품이 올라간 줄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로 실제 판매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인가 없는 감청설비(전파차단기) 판매 광고 · 실제 판매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종류별 판매가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
- 자동 등록 프로그램으로 올라갔다는 자료가 없음
- 광고가 2년간 유지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까지 미리 인가를 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인가 없이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실제로 팔린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광고를 올린 것만으로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은 전파차단기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감청설비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기기의 구체적인 성능이나 감청설비에 해당하는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툼 없이 넘어갔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내세운 건 「몰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쇼핑몰의 상품을 자동으로 연동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대량 등록했고, 그 과정에서 전파차단기가 섞여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대량 위탁판매를 하는 온라인 셀러라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처럼 들립니다.
재판부는 네 가지를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안테나 개수별 판매가를 정확히 말했다는 점, 광고가 자전거 용품 카테고리에 있긴 했지만 하나하나 독립된 상품으로 올라가 있었다는 점, 자동 등록 프로그램으로 올라갔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광고가 2년이나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가격까지 알고 있던 상품을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형량에서는 1심이 이미 유리한 사정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광고로 실제 판매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벌금 150만 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불법녹음 사건들은 대부분 개인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로, 선고유예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녹음 자체가 아니라 장비를 파는 쪽, 그것도 광고 단계에서 처벌된 드문 경우입니다. 위탁판매로 수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올리는 판매자라면, 목록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 본인이 책임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