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범인도피·은닉 — 실제 판결 9건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죄입니다.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 들어준 사람은 범인도피입니다.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형이 나란히 적힙니다.

법정형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도피하게 해 달라고 시킨 사람은 범인도피교사로 정범과 같은 형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옆에서 거든 사람은 방조로 형을 감경합니다 (형법 제32조). 범인 자신이 스스로 도망가거나 숨는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금 1집행유예 6실형 2
어디까지 — 1=현장에서 말만 바꿔준 경우 · 2=조사와 진술서까지 대신한 경우 · 3=대가가 오간 경우 · 4=도피 자금과 은신처까지 댄 경우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어디까지
1
형량
둘 다 벌금 500만 원
형수를 노동청에 대신 보냈다가 징역 6개월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어디까지
2
형량
시킨 쪽 징역 6개월(집유) · 해준 쪽 벌금 100만 원
돈 받고 대신 업주 행세했더니 진짜 업주가 처벌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어디까지
3
형량
시킨 쪽 징역 8개월(집유) · 해준 쪽 벌금 300만 원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 물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어디까지
2
형량
해준 쪽 징역 8개월(집유) · 시킨 쪽 징역 6개월(집유)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어디까지
2
형량
시킨 쪽 징역 10개월(집유) · 해준 쪽 징역 6개월(집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대신 자백시켰다가 징역 1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어디까지
1
형량
시킨 쪽 징역 1년(집유) · 해준 쪽 벌금 300만 원
지인 부탁으로 운전자인 척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어디까지
2
형량
시킨 쪽 징역 1년(집유) · 해준 쪽 징역 8개월(집유)
무등록 대부업 조사를 대신 받아줬다가 징역 4개월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어디까지
3
형량
업자 징역 6개월 실형 · 해준 쪽 징역 4개월(집유)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대준 사람은 징역 4개월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어디까지
4
형량
도피한 쪽 징역 1년 실형 · 도운 쪽 징역 4개월(집유)

범인도피는 혼자 성립하지 않는 죄입니다. 부탁한 사람과 들어준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고,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형이 나란히 적힙니다. 이 목록에서 대신 나서 준 사람 쪽이 받은 형은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8개월까지였습니다. 한 번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와준 사람에게 남는 것은 자기 전과이고 그것은 부탁한 사람이 대신 져 주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금고 이상이면 공무원 자리가 막힙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3년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자격에 영향이 없지만, 징역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라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목록의 판결에서는 대신 나서 준 사람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 사건보다 많았습니다.

형사에서 받은 것따라오는 기간
금고 이상 실형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선고유예 기간 중
벌금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군인·경찰·교원처럼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를 따로 둔 직종은 그 법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범인도피·은닉, 알아두면 다른 것

스스로 도망가는 건 죄가 아닌데, 남을 시키면 죄입니다

범인 자신이 도망치거나 숨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빼내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목록의 판결에서 부탁한 사람은 모두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자 본인이 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됐습니다. 남이 자기를 빼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거기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부탁한 쪽이 더 무거운 게 보통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창원·청주·인천 사건에서는 부탁한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울산 사건은 대신 나선 사람 징역 6개월, 부탁한 사람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제주 사건은 반대입니다. 대신 나선 사람이 징역 8개월, 운전자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대신 나선 사람이 정범이고 운전자가 방조로 기소돼 법정형부터 갈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범이고 누가 방조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구성됩니다. 「내가 부탁한 쪽이니 더 무겁겠지」도, 「나는 해준 쪽이니 가볍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라 가벼워 보이지만, 이 목록에서 벌금으로 끝난 사람은 일부였습니다. 대신 나서 준 사람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붙은 사건이 많습니다. 울산 사건은 두 사람 각 120시간, 창원 사건은 120시간, 의정부 사건은 200시간과 280시간, 부산서부 사건은 80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면 괜찮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면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록에도 가족 사이인데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서부 사건에서 대신 조사를 받은 사람은 시동생의 부탁을 받은 형수였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도와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부탁한 본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받은 처벌이 확정되면 진짜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 게임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신 처벌받은 사람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바람에 진짜 업주의 일부 범행이 기소도 처벌도 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중대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덮어준 쪽이 처벌을 피하는 데 성공하면 그만큼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성공 여부가 유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