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 물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04-30 선고 2024고단1189 · 범인도피, 범인도피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5. 4. 30. 범인도피, 범인도피방조 사건(2024고단1189)에서 해준 쪽 징역 8개월(집유) · 시킨 쪽 징역 6개월(집유)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인도피, 범인도피방조
선고
해준 쪽 징역 8개월(집유) · 시킨 쪽 징역 6개월(집유)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교통사고 · 진술서까지 대신 작성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1189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6월 5일 새벽, 제주시에서 B가 운전하던 GV70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A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주에게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라고 말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운전 미숙으로 2대의 차량을 긁었다」는 진술서까지 써서 냈습니다. B는 이를 제지하지 않은 데서 나아가 동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댔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교통사고 · 진술서까지 대신 작성

선 고
해준 쪽 징역 8개월(집유) · 시킨 쪽 징역 6개월(집유)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B 형법 제151조 제1항·제32조 제1항, 방조감경 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2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A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B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두 사람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A가 현장 진술에 그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 B가 제지하지 않은 데서 나아가 허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댄 점
여기서는 대신 나선 사람이 더 무거웠습니다. A가 정범, B가 방조로 기소돼 법정형부터 갈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낸 사람이 스스로 도망가거나 숨는 것은 범인도피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나서면 그 사람이 처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51조 제1항), 이를 거든 사람은 방조로 형이 감경됩니다(제32조). 이 사건에서는 대신 나선 A가 정범, 운전한 B가 방조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는 2023년 6월 5일 새벽 제주시에서 B가 운전하던 차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으며 났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A는 피해 차주에게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라고 말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운전 미숙으로 2대의 차량을 긁었다」는 진술서까지 써서 냈습니다. B는 이를 제지하지 않은 데서 나아가 동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댔습니다.

두 사람의 형은 역할과 기소 구조에 따라 갈렸습니다. A는 말로 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이 불리하게 적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B는 방조감경을 거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의 전력이 소액 벌금 1회뿐인 점, 두 사람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대신 나서 준 사람이 더 무겁게 나오는 것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는 부탁한 쪽이 징역 10개월로 더 무거웠고,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는 두 사람 모두 벌금 상한이었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이 따라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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