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친구가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달아나자 차 주인이 운전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 거짓말로 보험금이 나가 보험사기까지 인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06-12 선고 2024고단4072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6. 1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사건(2024고단4072)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수사 방해 · 보험사가 피해 차주에게 보험금 121만 5,500원 지급 (법원은 실질적 손해는 없다고 봄)
양형기준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보험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407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카니발 차량의 주인이고, 친한 사이인 베트남 국적 B는 2019년 5월부터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평소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 차를 몰았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저녁 6시 40분쯤 인천 서구에서 B가 무면허로 이 차를 몰다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를 입히고 수리비 39만 4,240원의 손괴를 낸 뒤 차를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들여 12월 18일 경찰관의 전화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12월 29일 피의자 조사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 피고인의 아내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사고가 접수돼, 피고인만 운전할 수 있는 1인 한정특약 보험이었는데도 피해 차주에게 보험금 121만 5,500원이 지급됐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사를 속인 행위도, 속일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수사 방해 · 보험사가 피해 차주에게 보험금 121만 5,500원 지급 (법원은 실질적 손해는 없다고 봄)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보험사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양형기준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보험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경찰 통화와 피의자 조사에서 운전자 행세 + 보험 접수로 보험금 지급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대체로 반성함
  •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범인도피가 곧바로 드러나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음
  •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보험사의 실질적 손해가 없으며 악의적 의도로 보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범인도피는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함
  •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김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것이 범인도피로 끝나지 않고, 그 거짓 진술을 근거로 보험금이 나가면서 보험사기까지 붙었습니다. 피고인이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사정도 보험사기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한 번의 거짓말이 두 개의 죄가 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친구 B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했고, 이것이 범인도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진술 때문에 원래는 보험금이 나갈 수 없는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보험사기도 성립했습니다. B는 불법체류와 무면허가 드러날까 두려워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직접 숨겨 주는 것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으로 나서 진짜 범인이 수사를 피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고인은 사고 열흘 뒤 경찰관의 전화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고, 다시 경찰서에 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도 운전자 행세를 했습니다.

보험사기 부분에서 피고인은 보험사를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차의 보험이 피고인만 운전할 수 있는 1인 한정특약이어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 사고였고, 보험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보험 접수는 아내와 보험설계사가 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의 허위 자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두 가지를 더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이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다시 내야 하므로 보험사의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후 조치의무를 어긴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불능미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속아서 돈을 지급한 이상 실질적 손해가 없어도 사기가 성립하고, 약관상 이 경우는 사고부담금을 내는 경우일 뿐이라며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사실대로 알렸는데, 설계사가 차 명의가 피고인이면 피고인 이름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해 접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그렇더라도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보험 접수 사실을 안 뒤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보험금 지급 8일 뒤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이어 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범인도피가 수사기관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긴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체로 반성하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인도피가 곧바로 드러나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보험사의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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