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를 노동청에 대신 보냈다가 징역 6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 7. 23. 근로기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사건(2024고단257)에서 시킨 쪽 징역 6개월(집유) · 해준 쪽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 선고
- 시킨 쪽 징역 6개월(집유) · 해준 쪽 벌금 100만 원
-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 · 명의상 대표가 대신 조사
-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23. 선고 2024고단257
무슨 일이 있었나
축산물가공업체의 실제 대표 A는 형수 B를 명의상 대표로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247만여 원이 밀려 근로감독관 조사가 시작되자, A는 B에게 전화해 「별일 아니고 대표가 직접 오라고 하니 형수가 가야 될 것 같다, 벌금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하며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줄 것처럼 했습니다. B는 노동청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 · 명의상 대표가 대신 조사
유리하게 본 사정
- A가 근로기준법위반은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
-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B는 명의상 대표자로 있던 중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A가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가 A의 처벌을 바라는 점
- A의 범인도피교사로 B가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거쳐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기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남에게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가 됩니다. 범인 본인이 스스로 숨거나 도망가는 것은 이 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축산물가공업체의 실제 대표 A는 형수 B를 명의상 대표로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 247만여 원이 밀려 근로감독관 조사가 시작되자, A는 B에게 「별일 아니고 대표가 직접 오라고 하니 형수가 가야 될 것 같다, 벌금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벌금을 대신 내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B는 노동청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고, 여기에는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A가 근로기준법위반을 인정하고 뒤늦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 점은 참작됐지만, 범인도피교사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이 일로 B가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거쳐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고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151조 제2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형수」라고 부른 B가 범인도피로 처벌됐고, 판결문에는 이 조항에 관한 판단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에서는 대신 나선 사람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집행유예라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A는 근로기준법위반은 인정했지만 범인도피교사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B가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들어맞는 두 사람의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근거로, A가 B에게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가 B에게 전화한 것은 2021년 9월 24일쯤이고, B가 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출석해 허위 진술한 것은 같은 해 10월 12일입니다.
주문에는 형과 함께 여러 처분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벌금 1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두 사람에게 붙었습니다. A의 세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으로 묶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