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9고단902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30.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사건(2019고단902)에서 시킨 쪽 징역 10개월(집유) · 해준 쪽 징역 6개월(집유)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선고
시킨 쪽 징역 10개월(집유) · 해준 쪽 징역 6개월(집유)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 현장 진술과 음주측정까지 대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고단902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1월 2일 밤 10시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울산 북구에서 약 400m를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 B는 동료 A에게 「경찰이 오면 경찰에는 형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뒤 같은 날 경찰서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음주측정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 현장 진술과 음주측정까지 대신

선 고
시킨 쪽 징역 10개월(집유) · 해준 쪽 징역 6개월(집유)
A 징역 6개월, B 징역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상 두 사람 모두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이고, A는 자수가 인정돼 감경영역(징역 1월~6월), B는 기본영역(징역 4월~1년)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2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A가 자수한 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부탁한 사람이 더 무거웠습니다. 양형기준은 두 사람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데, A는 자수로 권고 범위가 징역 1월~6월까지 내려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 자신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이 죄가 아니지만, 남에게 자기를 빼내 달라고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가 되어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1조 제1항). 이 사건은 대신 나선 A가 범인도피, 부탁한 운전자 B가 범인도피교사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부탁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밤 회식을 마친 B가 울산 북구에서 약 400m를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동료 A에게 「경찰이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고, 같은 날 경찰서 사무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지만 형기는 달랐습니다. 부탁한 B는 징역 10개월, 대신 나선 A는 징역 6개월입니다. 양형기준은 두 사람을 따로 계산했는데, A는 자수가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돼 권고 범위가 징역 1월~6월로 내려갔고, B는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징역 4월~1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똑같이 징역 1월~3년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 물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는 반대로 대신 나선 사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대신 나선 사람이 정범, 운전자가 방조로 기소돼 법정형부터 갈렸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대신 나선 A에게는 형법 제151조 제1항, 부탁한 B에게는 여기에 교사범 조항인 제31조 제1항이 더해졌고,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판결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B를 그런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제62조 제1항)와 사회봉사명령(제62조의2)이 함께 붙었습니다.

판결문에 두 사람은 함께 회식한 직장동료로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으므로, 동료 사이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A의 특별양형인자로 자수를 들었지만, 무엇을 자수로 봤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두 사람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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