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운전자인 척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06-10 선고 2024고단2702 ·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5. 6. 10.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사건(2024고단2702)에서 시킨 쪽 징역 1년(집유) · 해준 쪽 징역 8개월(집유)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선고
시킨 쪽 징역 1년(집유) · 해준 쪽 징역 8개월(집유)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교통사고 · 운전자 바꿔치기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고단2702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4월 9일 밤 11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에서 K7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B는 지인 A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교통사고 · 운전자 바꿔치기

선 고
시킨 쪽 징역 1년(집유) · 해준 쪽 징역 8개월(집유)
A 형법 제151조 제1항·제31조 징역 1년 /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 8개월, 각 집행유예 2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2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으로 범죄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된 결과가 발생한 점
  •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작 운전한 사람은 성명불상자로 남았습니다. 판결은 두 사람의 범행으로 범죄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된 결과가 생겼다는 점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대신해 자기가 운전자라고 경찰에 말하면 범인도피죄가 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51조 제1항),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1조 제1항). 범인이 스스로 도망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남에게 시키는 순간 교사범이 됩니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9일 밤 청주에서 승용차 교통사고가 난 뒤, A가 지인 B에게 「네가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고 B가 그 사정을 알면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한 사건입니다. A는 실제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중간에서 부탁한 사람이었지만, 운전하지 않았어도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이상 교사범이 됐습니다. 정작 실제 운전자는 끝내 특정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남았습니다.

형은 시킨 A가 징역 1년, 대신 진술한 B가 징역 8개월로, 둘 다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이 범행으로 범죄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생겼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쪽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었습니다.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에서 형이 갈린 판결과 비교하면 기준이 보입니다.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났고,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 물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 사건은 대신 나선 쪽이 정범, 부탁한 쪽이 방조로 기소돼 오히려 대신 나선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B의 거짓 진술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밤 11시 45분경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했고, 다음 날 낮 12시경과 4월 11일 낮 12시 40분경에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 경장에게 같은 내용을 되풀이했습니다. A는 사고 직후, 성명불상의 운전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서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B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진술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판결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목록에는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와 실황조사서,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을 수사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 B를 상대로 한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선변호인 한 명의 변호를 함께 받았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5년 10월 22일 선고된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25노726)이 있지만 결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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