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지인 대신, 동네 후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 시켰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6노28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8.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사건(2026노281)에서 C(범인도피교사) 징역 10개월 · B(도주치상) 징역 8개월 · 1심 각 징역 1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선고
C(범인도피교사) 징역 10개월 · B(도주치상) 징역 8개월 · 1심 각 징역 1년 파기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 도주 사고 운전자를 숨기려 후배에게 운전자 행세를 시킴
양형기준
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281

무슨 일이 있었나

B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음주측정도 피했습니다. C는 B의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려고 지역 후배 A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하게 했습니다. 1심(제주지법 2025고단1317)은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B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C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후배 A는 1심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았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 도주 사고 운전자를 숨기려 후배에게 운전자 행세를 시킴

선 고
C(범인도피교사) 징역 10개월 · B(도주치상) 징역 8개월 · 1심 각 징역 1년 파기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확정된 특수상해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제39조 제1항) — 양형기준 범인은닉·도피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 B: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의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후배에게 경찰 허위 진술을 시킴 (대가 없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C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 C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자료는 없음
  • C는 확정된 특수상해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C는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 전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 B는 동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C는 음주 사고 은폐를 위해 후배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함
  • C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집행유예·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
  • B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구호 없이 도주, 음주측정 회피
  • B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와 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음
사고를 낸 사람보다 숨기려고 판을 짠 사람의 형이 더 무거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진짜 운전자가 수사망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범인도피입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후배 A였고, 그렇게 하도록 시킨 C에게는 범인도피교사가 적용됐습니다. 교사범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1조 제1항).

정작 사고를 낸 B는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범인 자신이 도피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판례는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교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방어권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을 짠 사람은 B가 아니라 C였습니다.

판결은 C의 범행을 「치밀하고 대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후배를 동원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을 정면으로 속이는 일입니다. C에게는 이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이미 확정된 특수상해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해 1심 징역 1년이 징역 10개월로 줄었습니다.

B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구호 없이 도주했고 음주측정도 피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피한 탓에 음주운전죄 자체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보상된 점이 반영돼 징역 1년이 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는 부탁은 술자리 끝 사고에서 실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부탁받은 사람은 범인도피, 부탁한 제3자는 범인도피교사, 사고 운전자는 원래 죄에 더해 수사 과정의 정황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의 후배 A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항소심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범인도피 사건들은 대신 진술만 해 준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고, 대가가 오가거나 도피 자금과 은신처까지 댄 경우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대가는 없었지만 시킨 사람의 전과가 많아 실형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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