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동승자가 경찰서에서도, 검사실에서도 「내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누범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08-19 선고 2026노437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5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인도피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인도피 사건(2026노437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50))에서 운전자 징역 1년 2개월 실형 · 동승자 벌금 500만 원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인도피
선고
운전자 징역 1년 2개월 실형 · 동승자 벌금 500만 원 (검사 항소기각)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약 185m(0.158%) · 경찰·검찰 수사력 낭비
양형기준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노437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50)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9월 18일 0시 33분쯤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울산 북구의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약 185m를 싼타페로 운전했습니다.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이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B는 닷새 뒤 경찰서에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서를 냈고, 11월 경찰 조사와 이듬해 2월 검사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CCTV 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약 185m(0.158%) · 경찰·검찰 수사력 낭비

선 고
운전자 징역 1년 2개월 (실형) · 동승자 벌금 500만 원 (검사 항소기각)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형 선택 · 2심 검사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진술서 제출 · 경찰 조사 · 검사 조사까지 거짓 진술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B는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A는 음주운전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에, 음주운전 징역형을 마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함
  •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 B의 허위 진술로 국가 수사력이 낭비됨
동승자에게 나온 벌금 500만 원은 범인도피죄 벌금형의 상한입니다. 경찰서와 검사실을 오가며 거짓말을 이어 간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에 진짜 운전자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0.03%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A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1년도 지나지 않아 0.158%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동승자 B는 이 사실을 알면서 닷새 뒤 경찰서에 자신이 운전했다는 진술서를 냈고, 두 달 뒤 경찰 조사와 다시 석 달 뒤 검사 조사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1심은 A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고 징역형을 마친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으며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B에 대해서는 국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인도피죄 벌금형 상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둘 다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술 마셨으니 운전해 줘」, 면허 없는 남자친구 대신 세 번 「내가 운전했다」」도 대신 진술한 쪽이 벌금형이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운전자인 척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처럼 대신 진술한 쪽에 징역형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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